공동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1- 1101

배포일시

2021. 12. 23. (목)

담당부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담당자

조창연 /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팀장 (02- 2100- 7750)

김정환 /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044- 201- 6640)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리나라의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 올해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 이어서,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10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경, 상향된 감축 목표, 주요 갱신 내용, 적응 노력 및 이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파리협정 제4조제8항 및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부속서로 제공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본 구성》

1. 배경

-  INDC 제출(‘15) → 수정로드맵(’18)→ 절대값 변경(‘20) → NDC 상향(‘21)

2. NDC 목표

-  2018년 대비 40% 감축(’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3. NDC 갱신 핵심사항

-  목표 대폭 상향, 전 부문 노력, 국내감축 + 자발적 협력(국제감축 등) 포함

4. 적응 노력

-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21~’25) 수립 등

*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5. NDC 이행체계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등


[부속서] 대한민국 NDC의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①정량정보, ②이행 기간, ③포함 범위, ④계획 과정, ⑤가정 및 방법론,

⑥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⑦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기여 


□ 향후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중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부 정의용 장관은 “우리나라는 작년 말 이미 제1차 NDC를 갱신한 바 있으나, 금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다시 한번 제1차 NDC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제출하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의중간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사회전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우리나라 NDC 제출본 구성.

2. NDC 제출본 원문(별첨).  끝.

붙임 1 

우리나라 NDC 제출본 구성 


1. 배경


ㅇ INDC 제출(‘15) → 2030 NDC 수정로드맵 마련(’18) → 절대값 방식으로 변경(‘20.12)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갱신·제출(’21)


2. NDC 목표


ㅇ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상향,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 감축(‘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3. NDC 갱신 핵심사항


ㅇ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 전 부문의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동원, 국내 감축노력 + 자발적협력을 보충적으로 활용


4. 적응 노력


ㅇ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21~’25)


-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5. NDC 이행체계


ㅇ 탄소중립기본법(법적 기반) 시행,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거버넌스)운영, 에너지·산업·수송·건물·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 배출권거래제 활용, 철저한 이행점검 및 그린뉴딜 등 재정지원으로 NDC 이행할 계획


[부속서] 대한민국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가능성(CTU)에 대한 정보


1. 정량 정보

(기준연도/배출량) 2018년 / 727.6백만톤

(감축률) 40%


2. 이행 기간

⦁ ‘21~’30년, ‘30년 단년도 목표


3. 포함 범위

(부문 / 온실가스) 2006 IPCC 지침에 정의된 모든 부문, NF3를 제외한 온실가스


4. 계획 과정

(수립 과정) 탄소중립기본법 규정, 관계부처 논의 및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의결

(이행계획)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시행,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부문별 추진전략 등


5. 가정 및 방법론

⦁(가정 및 방법론적 접근) IPCC 지침 활용


6. 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국가여건 고려) 높은 제조업 비중 등에도 탄소중립 선언,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 NDC 상향

(진전원칙 반영 여부) 기존 목표대비 배출량 1억톤 감축


7. 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기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