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에너지 국제경제협력기구


클린에너지 녹색기술 사업분석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요청


1.사업의 명칭

가. 신의 열을 이용한 무한발전기 제조장치 제작

나. 신의 열을 이용한 청정 수소(H₂ gas) 제조장치 제작

다. 산소(O₂ gas) 융합 제조장치 제작

라. 폐플라스틱 최종처리 장치 제작


2. 개 요

㈜대한클린에너지회사는 클린에너지 자회사로 대한민국 전담당회사로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3호 :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술(관련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처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은, 

PCT국제특허출원으로 WIPO(세계지적재산소유권기구)에 WO 2009/048312 A1으로 

국제등록된 세계 유일무이한 신발명품인 “폐플라스틱 처리방법 및 그 장치” 와 

“청정대체에너지 수소의 생산방법 및 그 장치”의 “녹색기술”을 이용하여,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클린에너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방지하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하고자 ‘신의 열’을 이용한 

무한발전소를 세계 220여개의 국가에 청정대체에너지 발전소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조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 자는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금관리주체는 동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관리 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4호: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가. 폐플라스틱 처리방법 및 그 장치(녹색기술의 발명)

나. 청정 대체에너지 수소의 생산방법 및 그 장치(녹색기술의 발명)


【목 적】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정책을 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녹색성장법 목적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써, 

“폐플라스틱 처리방법 및 그 장치” 와 

“청정 대체에너지 수소의 생산방법 및 그 장치 (녹색기술) 이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녹색사업을 목적으로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과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클린에너지회사는 우선 발명자의 종주국으로써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

가스의 배출을 방지하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먼저 높여서 

세계 220여개의 국가에 청정대체에너지 발전소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구와 생명체를 구하고자 ‘신의 열’을 이용한 무한발전소를 국가재정법 

제8조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기금관리 주체 자는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금관리주체는 동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관리 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다음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치를 받고저합니다.


적의 참고하시고 조치를 바랍니다.


클린에너지 국제경제협력기구

행정위원장     이근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