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분과위 12차 회의 결과 |
(’21. 12. 21. 포용전환국)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1. 12. 17.(금) 11:30 ~ 12:40(70분) / 온라인 회의
ㅇ (참석자) 분과위원장, 간사 등 위원(12명), 관계부처 및 사무처 등 16명
ㅇ (안건)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 관련 지원현황 보고 및 토의
□ 주요 논의내용
ㅇ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 기업, 지역 등에 대한 세밀한 추가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마련 등 필요
- 자회사 또는 2차 협력사에 대한 대안 마련 절실
- 실업급여 및 공공근로 지원 외 추가 생계대책 마련 필요
- 이해관계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 마련 필요
- 협력사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및 제도 마련 필요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의 공동 논의 필요)
- 퇴직자 외 잔류인원에 대한 추가대책 마련 필요
- 전력산업 재편은 필연적이므로 타 석탄발전소도 동일한 상황.
인력재배치 및 중복연구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매뉴얼化 필요
- 정의로운 전환은 현실적 위기이므로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추진하고 탄중위는 위험신호 제시와 대응방안 제안 등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
- 사업자와 지역이 준비하고 국가는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지원은 노동자 외 주변 지역주민까지 폭넓게 확장 필요
□ 향후 계획
ㅇ 공정전환분과 13차 회의 개최 : '22. 1. 6.(목)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령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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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전환분과위 제12차 회의(12.17) 주요 논의내용 |
(’21.12.21, 포용전환국)
□ 안건1(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 관련 지원 현황 보고) 관련
구 분 |
발언요지 |
고용부 |
▸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 관련 지원 현황 보고 발표(회의자료) |
A |
▸ 발전소 직원은 전국적 재배치가 가능하나, 자회사나 2차 협력사는 대안이 없음 - 호남화력 사례는 선행사례가 될 것이므로,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함 ▸ 생계지원 관련하여 실업급여, 공공근로는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므로 ▸ 이해관계자 참여 등 거버넌스 부분 보완 필요 ⇒ (고용부) 자회사, 2차 협력사에 대한 고용유지 대책은 있으나,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으며, 생계지원 대책은 제도적 차원에서 고민하겠음 |
B |
▸ 공정전환은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협력사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고 중기부의 지원제도가 포함되어야 함 ▸ 기업과 근로자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 매뉴얼化 필요 ▸ 사안별로 이해당사자, 지원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필요가 있음 ⇒ (고용부) 중기부, 중진공과 협력하고 있으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전·사후 메뉴얼도 준비하고 있음, 지역 단위 거버넌스 추진도 검토하겠음 |
C |
▸ 해당 사항은 고용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부도 함께 논의해야 함. |
D |
▸ 대부분의 대책이 퇴직자 중심인데, 마무리 작업을 하는 잔류인원에 대한 추가대책이 있는지 ⇒ (고용부) 잔류인원에 대해서도 직무전환 훈련, 노사협약 고용유지 프로그램 등을 가동 예정이며, 노동전환지원센터는 ‘22년 1월부터 가동 예정 |
E |
▸ 호남, 남동, 동서발전 등 모든 발전사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탄소중립시대에 맞는 전력산업구조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인력재배치, 중복연구방지 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고용부) 발전사가 별도 회사라서 연계가 힘든 점이 있는데 이들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산업부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함 |
F |
▸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계, 중소기업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고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고용부) 정의로운 전환 특구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와 함께 협의 중임, 참고로 노동전환 지원은 별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가동할 것임(국회 계류중) |
G |
▸ 분과 차원에서 시행령 검토가 필요함 ▸ 탄중위·경사노위·일자리위원회가 모였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함 ⇒ (사무처) 윤순진 위원장은 두 위원장에게 협조요청을 했고, 구체적 사항은 1월 중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음, 참고로 경사노위는 민노총, 자영업 등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가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음 |
H |
▸ 예산 진행사항에 대해 차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 ⇒ (고용부) 5개 부처가 추진하는 ‘22년 예산 사업은 추후 보고하겠음 |
I |
▸ 제도적 한계, 부처 칸막이 등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논의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정의로운 전환은 현실적 위기인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이 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추진하고, 탄중위가 분명한 위험신호를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함 |
J |
▸ 호남1,2호기는 45년이 경과한 노후발전소이며,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발전소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 - 사업자와 지역이 준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정부가 나서다보니 사업자가 소극적 대응을 하게 됨 -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이 스스로 준비하고 적극성을 갖도록 하는 것임. 준비의 주도를 바꾼다는 시각이 필요하고, 지원 부분은 주변 지역민으로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음 |
K |
▸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동전환 지원계획과 호남화력 지원사업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설명 요청 - 또한, 7월 자료에 거버넌스 부분이 있었는데,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들어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부) 노동전환 지원의 큰 틀은 작년 7월에 발표한 고용부 지원방안이며, ‘22년부터 추진할 예정임. 오늘 보고한 호남화력 지원방안은 지원대책 시행전에 선제적 대응을 했던 사례로 7월 발표한 계획과 단절된 부분이 있으나 계속 보완·적용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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