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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작성일 : 2022.11.03 조회 : 1588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 산업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제시 -



- 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체계 전면 개편 -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는 ’22.11.3.(목)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3.(목) 16:00~17:30 /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주재), 산업‧기재‧과기정통‧농식품‧환경‧국토‧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위원 등



■ 안건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하여,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ㅇ 특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재생에너지 예산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관련 보도자료(9.13) 참고



□ 이에, 산업부는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ㅇ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현황 및 평가



□ 정부는 지난 ‘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 동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ㅇ 그 결과, `17~`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GW로 `12~`16년(5.9GW)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되었고, `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 `17년(3.2%) 대비 2배 가량 상승하였다.



□ 다만, 급격한 보급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이 낮고,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들도 발생되었다.



  소규모에 유리한 REC가중치, 한국형 FIT,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



  - 특히 보급지원 예산 사업은 급격히 확대되어왔으나,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 수월한 허가 기준으로 인해 풍황계측기 선점 등으로 계측기가 난립하고, 과도한 계측기 프리미엄 발생과 급격한 발전사업 허가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간 분쟁, 어민 반발 및 시위가 확대되었다.



 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되었으며,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계통보강 및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초래되었다.



 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농지잠식에 따른 농어민 반발, 주민갈등 확대 등 주민수용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산지태양광이 대폭 확대되면서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우려도 확대되었다.



  보급우선 정책으로 국산 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오히려 관련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기업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산업의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정책방향



□ 이에,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맞춰 `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21년) 약 87:13에서 `30년 60:40로,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RE100에 가입(현재 25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하여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3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ㅇ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계통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갈것이며,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5 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금번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금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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