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국내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 산업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제시 -
- 정부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체계 전면 개편 -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는 ’22.11.3.(목)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1.3.(목) 16:00~17:30 /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주재), 산업‧기재‧과기정통‧농식품‧환경‧국토‧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위원 등
■ 안건 :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 그간 재생에너지 정책은 급속한 보급에 치중하여,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ㅇ 특히,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재생에너지 예산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부실집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관련 보도자료(9.13) 참고
□ 이에, 산업부는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을 위해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ㅇ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현황 및 평가
□ 정부는 지난 ‘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 동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ㅇ 그 결과, `17~`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GW로 `12~`16년(5.9GW)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되었고, `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6.3%로 `17년(3.2%) 대비 2배 가량 상승하였다.
□ 다만, 급격한 보급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이 낮고,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등의 문제들도 발생되었다.
소규모에 유리한 REC가중치, 한국형 FIT,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태양광 위주로, 전력수급 안정성과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루어졌다.
- 특히 보급지원 예산 사업은 급격히 확대되어왔으나,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수월한 허가 기준으로 인해 풍황계측기 선점 등으로 계측기가 난립하고, 과도한 계측기 프리미엄 발생과 급격한 발전사업 허가 확대 과정에서 사업자간 분쟁, 어민 반발 및 시위가 확대되었다.
전력계통을 고려하지 않은 보급으로 송변전 설비 증설 등 계통 부담이 확대되었으며, 간헐성이 큰 태양광 위주의 보급으로 전력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계통보강 및 유연성자원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초래되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농지잠식에 따른 농어민 반발, 주민갈등 확대 등 주민수용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산지태양광이 대폭 확대되면서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우려도 확대되었다.
보급우선 정책으로 국산 제품보다는 외산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오히려 관련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기업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하는 등 국내산업의 공급망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정책방향
□ 이에,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이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국내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라는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하고, 이에 맞춰 `23년부터의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21년) 약 87:13에서 `30년 60:40로,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RE100에 가입(현재 25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하여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 확대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정부 지원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3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ㅇ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계통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나갈것이며,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5 국내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텐덤 셀 등 차세대 기술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하고,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풍력은 대형터빈, 핵심부품, 설치선 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부품 사용 유도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 밸류체인을 고도화하는 등 관련산업 육성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금번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ㅇ 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금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23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