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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방세제, 판매업소에서 소분.판매 허용 시범사업 실시

작성일 : 2022.12.21 조회 : 1481

주방세제, 판매업소에서 소분.판매 허용 시범사업 실시



- 주방세제 리필매장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샵* (Zero Waste Shop) 등 판매업소에서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 특례** 시범사업이 12월 20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생활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을 실천하는 판매업소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제한된 시간‧장소 등을 전제로 규제의 일부를 면제‧유예하여 해당 사업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



  ㅇ 이번 사업은 총 4개 업체에서 신청했으며, 규제특례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 시범사업 개요 >



   ▪ (대 상) 주방세제 리필매장 4곳(제자리로, 산제로상점, 알맹상점 망원점, 세븐일레븐)



   ▪ (내 용) 판매업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주방세제를 소용량 구매하거나 재사용 용기에 리필하여 구매하는 것을 허용



   ▪ (특례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업’ 으로 영업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소분(리필)’을 판매업소에서도 허용



   ▪ (특례조건) ➀대용량 용기·밴딩머신의 세척기준과 주기 설정, ➁소분제품에 ‘위생용품’임을 표시, ➂기존 표시사항 일체는 대용량 용기에 게시하거나 별도 용지로 제공, ④‘위생용품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이번 사업은 최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생활문화 확산 등에 따른 소비문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ㅇ 그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주방세제를 소분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에서도 제품의 품질에 변화 없이 취급하는 경우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이에 따라 대용량 용기에 담긴 주방세제를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재사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거나 편의점 등에 설치된 리필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ㅇ 이번 시범사업 이후 주방세제 소분‧판매가 정규 제도로 정착되면 플라스틱 용기 재사용 활성화로 연간 약 29만개* (약 23톤)의 용기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는 기존 제품 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리필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달 40L 대용량 주방세제를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여 500mL씩 소분‧판매한다고 가정 ➝ 플라스틱 용기 80개(약 6.4kg) 절감 가능 ➝ 전국 제로웨이스트샵 299개 ('22.10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87,040개(299개x80개x12개월) 절감



    ** (예시) 세탁세제 리필제품은 기존 제품 가격에서 용기 비용을 제외하고 20~30% 저렴하게 판매



   ㅇ 아울러 식약처는 주방세제를 소분하거나 재사용 용기를 사용한 리필 판매로 인해 제품의 품질‧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전문가‧업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매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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