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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총 4,565억 원 지원

작성일 : 2022.12.29 조회 : 1322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총 4,565억 원 지원



- 전년대비 총 22% 증액, 유망 산업·기술 투자 확대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수한 환경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65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7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중소환경 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사업 외에도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를 통해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2023년 중소환경기업 대상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하여 총 22% 증가했으며, 특히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사업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22) 112억원 → (‘23) 158억원(41% 증가) 미래환경육성융자 : (’22) 3,000억원 규모 → (‘23) 3,700억원 규모(23% 증가)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및 진단·상담(컨설팅‧멘토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6천만 원을, 7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은 최대 1억 2천만 원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내년부터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성장창업기업은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 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 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누리집 또는 에코스타트업사업 (www.eco-startup.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 특히 내년부터 녹색 신 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적용, 시장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 신 산업 분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년 간 사업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내년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사업화지원시스템(s.konet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은 녹색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 기업 간 매칭 시 실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 기존 중소기업 간 실증 시에만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부터는 중소 기업이 대기업 및 통합허가제도사업장에 실증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과 신청 및 접수기간에 대해서는 1월 19일에 공고할 예정이다. □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는 환경산업체 육성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경 산업체 육성을 위해 총 2,700억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 육성융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1월 19일에 상생협력 지원 사업과 함께 공고한다.



□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는 총 207억 원의 예산이 배정 되었으며,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특허, 인·검증 취득비용과 최종 수출단계에서 시제품 제작비용 및 국내 기술의 현지 실증화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 해외 환경사업(프로젝트) 타당성조사와 환경협력국 기본계획(마스터 플랜) 수립에 필요한 기획 비용을 지원한다.



   ○ 내년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산업협회(www.keia.kr)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폐자원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새활용 소재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한다.



   ○ 총 예산은 6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올해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사업공고문, 사업안내서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 또는 새활용종합 포털(www.upcycleus.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 반도체 초순수, 바이오가스 등 유망분야의 녹색 신 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 개요.



          2.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개요.



          3.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개요.



          4. 미래환경 육성융자 개요.



          5.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개요.



          6.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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