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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작성일 : 2023.01.02 조회 : 3631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이젠 직접 신청하세요



-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3년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22.12.28)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게시



 



 ○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설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절차>



1. 설치 희망자 : 입주민 대표 등 설치 신청(증빙 서류 업로드)



2. 사업수행기관 : 현장조사 및 계약(승인 또는 거절)  



 * 거절 시 후순위 사업수행기관에 연결



3. 사업수행기관 : 충전기 설치보조금 신청



4. 환경공단 : 신청 검토 · 접수



5. 사업수행기관 : 충전기 설치



6. 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 시 전기차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 중심으로 완속충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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