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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도시 활력을

작성일 : 2023.02.14 조회 : 1587

‘수소도시 조성사업’ 으로 새로운 도시 활력을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대상「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時/所) ‘23.2.15(수) 14시~16시 /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4층 대회의실



    ㅇ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에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으로,



    ㅇ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ㅇ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 올해 준공 예정인 수소도시 사업 (예시) > 기사 본문 참조



□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ㅇ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신청(~4월)을 하면 국토교통부의 사업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 후 정부안 반영여부가 결정(~8월)되며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ㅇ '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3개소)를 포함하여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총 400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자한다.



    ㅇ 올해부터는 6개(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의 지자체에서 신규 수소도시 사업을 착수하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 '23년 신규(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 개요 및 특징 > 기사 본문 참조



□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의 개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내역, 지원규모 및 기간,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ㅇ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보통 주거 분야, 교통 분야로 나뉘며, 주거 분야는 공동주택(공공청사 등) 등에 수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교통 분야는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인프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ㅇ 특히, 올해 추진하는 수소도시 사업은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지역의 여건을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들과 접목하였으며,



    ㅇ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수소도시 인프라 중에서 필요에 따라 소규모(총 사업비 100억원 또는 200억원 등)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였다.



□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지역 수소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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