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대기관리권역법) 대체차량 출시시기를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차량·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 시기 유예
□ (자원재활용법) 숙박업(50실 이상)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사용비율 표시 및 지자체 구매촉진 등
□ (악취방지법)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의무화
□ (건설폐기물법)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5% 범위 내(최대 2억원)로 변경 등
□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 신규, 증차,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의 경우 적용 (기존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 또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해당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대한 정보, 구매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악취방지법‘에서는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
□ 끝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