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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

작성일 : 2023.03.13 조회 : 1371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



-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2025년 1.3TWh → 2028년 14.7TWh로 단계적 상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동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22.12.14.)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개년('23~'25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ㅇ 한편, 이번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 금년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 수소발전 입찰시장 추진배경 】



□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서,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이다.



    ㅇ 그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를 통해 수소발전(특히, 연료전지)을 보급해 왔으나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되어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ㅇ 이에,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하여 보급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 제도 전황 : RPS -> 수소발전 입찰시장 ] 표 본문 참조



□ 그간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서 수소법(’22.6월)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22.12월)을 개정하였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지정(’23.1월)한 바 있다.



    ㅇ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23.1월)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을 구체화하여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수소발전 설계방향 ]



□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➊ (환경성)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나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그레이수소(추출수소, 부생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한다.



    ➋ (경제성)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 수소발전 기술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



    ➌ (전력계통) 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한다.



    ➍ (산업 생태계)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 및 청정수소 조달 시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닌 우리 기업의 참여(지분투자, 생산기지 건설 등)를 적극 장려한다.



□ 한편,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도시장(Forward Market) 개념을 도입하여 청정수소 시장을 조기 조성하고자 한다.



    ㅇ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미래의 수소발전량을 확정하고 수소발전 개시 前 청정수소 생산시설, 배관 등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를 일으켜 청정수소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ㅇ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은 중장기 계약(약 10~20년)을 맺게 되며 전력시장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고시 주요내용 ]



□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기 설계방향을 고려하여 수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다.



□ (입찰시장 구분)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시장 및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ㅇ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그간 연료전지가 보급된 생태계를 고려하여 추출수소, 부생수소의 사용을 허용하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입찰 물량) 입찰시장 물량은 수소법 상 고려사항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점 기준 3개년('23~'25년)의 물량을 제시하였다.



     ※ 10차 전기본 : 연료전지 매년 1.3TWh(200MW), 수소‧암모니아 ’30년 누적 13TWh



    ㅇ 일반수소 발전시장은‘23년부터 개설하여‘25년 발전량부터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을 할 계획이다.



      - 다만,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ㅇ 청정수소 발전시장은‘24년부터 개설하여‘27년 발전량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할 예정이다.



      - 다만,‘27년 발전량인 3,500GWh는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여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 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며,‘28년부터는 목표 혼소율을 회복하여 연간 6,500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입찰시장 개설연도별 입찰물량 ]



□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 전기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수소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이하 구매자)는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ㅇ 전체 구매량은‘25년 1,300GWh →‘28년 1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며,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 연도별 누적 구매량(GWH) ]



   ㅇ 아울러, RE100 또는 CF100 달성을 위한 무탄소발전 구매 수요를 고려하여 의무구매자 외 자도 수소발전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관리기관 운영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산업부는 행정예고(3.13∼4.3) 및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 발전시장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첫 개설할 예정이며, 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 및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24년 초에 처음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30년 기준 온실가스 약 830만톤 감축(청정수소 발전시장),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일반수소 발전시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 임】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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