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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23.03.22 조회 : 1200

산업부,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관련 간담회 개최



-「유럽연합(EU)통상현안대책단」을 가동하여 민관 합동 대응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22.(수) 14시에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 집행위가 지난 3.16.(목)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EU통상현안대책단」下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민·관 합동 간담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및 산업계와 함께 우리의 기회요인과 부담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3. 3. 22.(수) 14:00-15:30 / 대한상의 8층 회의실



◇ 참석자 : 총 26명



    - (정부) 신통상전략지원관(주재), 신통상전략과, 기후에너지통상과, 구주통상과, 배터리전기전자과, 자동차과,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 (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코트라, 무역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자동차협회, 금속재자원산업협회, 광해공단, 에너지공단



    - (연구기관)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원



□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ㅇ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美) IRA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고용인 500인 이상, 전세계 연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의 전략적 기술 제조 대기업은 원자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2년 1회 실시, 이를 기업 내 자체 이사회 보고



    ㅇ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對)EU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으나,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발언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TF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EU 입법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의 건의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EU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국내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붙 임】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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