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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충전기, 수요자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보급

작성일 : 2023.03.28 조회 : 1395

전기차충전기, 수요자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보급



- 희망자가 사업자를 선택하여 직접 신청한 완속충전기 1만기 돌파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 지역별 신청건수를 구분하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



    ○ 충전용량별 신청은 △7kW급 9,408기, △과금형 콘센트 423기 △11kW급 382기, △30kW*급 103기 순이며, 7kW급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 30kW급 중속 충전기는 마트, 영화관, 체육시설 등에서 2~3시간 가량 머무르면서 전기차 충전을 희망하는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



□ 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 이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설치되는 것은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 아울러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유관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방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천기 등 충전기 총 6만 2천기를 적재적소에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 완속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고, 급속은 지역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내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게 충전사업자가 충전기를 유지·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신고센터는 충전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한 불편을 충전시설 사용자로부터 접수, 해당 충전시설 운영기관에 송부하여 조치하게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민원을 총괄 관리



< 불편민원 신고센터 이용절차> 본문 참조



    ○ 전기차 충전 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실물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모바일 카드를 수납하는 앱카드지갑’을 개발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충전사업자별로 각각 발급하는 회원카드는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 내에서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 이밖에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충전기의 ‘고장, 이용 중, 이용가능, 예약상태 등’의 정보를 실시간(1분 단위)으로 제공하고 있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적재적소에 충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충전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지역·종류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현황.



      2.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



      3. ‘23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단가.



      4.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안내.



      5. 전기차 충전기 종류.



      6. ’23년 전기차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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