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
- 개별 국가의 배출량 산정방식 활용을 허용하는 완화규정 포함 -
현지시간 6월 13일(화)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에 따르면 금번 이행법 초안은 금년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최초 EU의 CBAM 제도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으며, 특히 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❶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❷세부 제도가 WTO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규정(Derogation)이 포함되었으며,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23.6.13.-7.11.)의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구체적 일정 미공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EU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23.10.1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 보충 설명 >
1. 그간의 경위
□ EU 의회·이사회 승인 거쳐 CBAM 법안 최종 발효(23.5.17) ⟶ ’23.10.1부터 특정 품목을 EU에 수출시 배출량 등 보고의무 발생
* 2년 3개월의 전환기간 후 ’26.1.1부터 제도 본격 시행 ⟶ CBAM 인증서 구매의무 발생
□ EU는 전환기간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법안 초안 공개(6.13)
ㅇ 향후 공식 의견 수렴(~7.11)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기간 시행 전까지 이행법안을 확정할 예정
2. 이행법안 초안 주요내용
□ 금번 발표된 이행법안 초안은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환기간 중 배출량 보고 의무 관련한 주요 내용을 명시
❶ (보고항목) 개별 사업장(생산공정)의 직·간접 배출량 및 전력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
* 감면대상 탄소가격의 종류 및 구체적 산정방식은 미발표
❷ (보고절차) 수입업자에게 분기별 배출량을 포함한 리포트 제출 ⟶ 수입업자가 CBAM 전자 등록부에 보고서 등록(제3자 검증서는 불필요)
*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필요
- (예) 23년 4분기 배출량은 24년 1월말까지 보고
❸ (배출량 산정) EU-ETS의 기준을 차용하여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 계산 후 사업장의 총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 ①활동량×배출계수(예: 석탄소비량×석탄 배출계수), ②직접 배출량 농도 측정 등 제품 생산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배출량 산정
- ’24.12.31까지는 개별국의 탄소가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방식 활용도 가능(‘25.1.1부터는 EU 방식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