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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물량 확대로 시장기능 개선한다

작성일 : 2023.09.12 조회 : 1013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물량 확대로 시장기능 개선한다



- 환경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21~’25)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월제한 기준 완화 등의 변경내용 수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디엠씨홀(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변경안에는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환경부 유튜브)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9월 13~15일)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2.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