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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거래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작성일 : 2023.09.20 조회 : 917

농식품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거래 지원으로 기후위기 적극 대응



- 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엔에이치(NH)농협은행 농가지원 업무협약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및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하 농협)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2만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