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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탄소배출량 검증 분야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체결

작성일 : 2024.04.23 조회 : 980

국립환경과학원, 탄소배출량 검증 분야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체결



- ‘온실가스 감축량 및 국제항공탄소상쇄 배출량’ 검증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범위 확대하여 검증역량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24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제품 등에 대한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 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ISO 14064-1) 검증 상호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ISO 14064-2) 및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ICAO CORSIA) 검증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 기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국내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으면 검증 의견서의 국제적 통용성과 함께 자사 환경정보(탄소중립 등) 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13개 기관



 최근 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온실가스 정보 요구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 배출량 정보를 제출할 때,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인한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해외 소재지 검증기관보다 검증 비용 및 기간을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국제인정협력기구 상호인정 마크가 포함된 검증의견서가 제공되어 대외적인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탄소중립선언(ISO 14068)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환경정보의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인정기준(ISO/IEC 17029)을 2019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ISO)을 적용하여 국내 검증기관을 평가한 후 인정을 승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정보 인정 분야별 검증 대상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생산 전과정 및 제공에 대한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선언, △녹색금융, △기후변화 적응, △환경성 표시·광고((Labeling) 등이 포함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분야 상호인정 신설을 협력하는 등 환경정보 인정 분야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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