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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작성일 : 2024.05.08 조회 : 915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과 함께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청사진 제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액트(ACT, Assist-Consult-Together)센터’를 운영하며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올해 6월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PDF)을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폭제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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