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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이승준 팀장 / 최용식 사무관

044- 201- 6971 / 6978

배포일시

2021. 8. 31. / 총 9매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정책수단 구체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 개요 >

ㅇ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2018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음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1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채택(9.24)했으며, 여‧야 의원님들이 지난해 8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총 8건의 법률안발의했고, 


○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➊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➋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 2 -

➌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➍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➎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➏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 3 -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면서, 


○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2.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최용식 사무관(☎ 044- 201- 69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 1

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총 괄


□ (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형식) 기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


* 정무위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부칙 제2조)하고 환노위에서 신법 제정


□ (체계)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및 시책 규정


○ (총괄) 2050 탄소중립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


○ (4대 시책)△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기금 신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총  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  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ㆍ기후변화영향평가


ㆍ탄소인지예산제도


ㆍ배출권·목표관리


ㆍ탄소중립 도시


ㆍ지역 에너지 전환


ㆍ녹색건축·교통


ㆍ흡수원·CCUS


ㆍ국제 감축사업


ㆍ종합정보관리


ㆍ감시·예측


ㆍ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ㆍ지역 기후위기대응


ㆍ물 관리


ㆍ녹색국토


ㆍ농림수산 전환


ㆍ적응센터


ㆍ사회안전망


ㆍ특별지구


ㆍ사업전환


ㆍ자산손실 최소화


ㆍ국민참여


ㆍ협동조합 활성화


ㆍ지원센터


ㆍ녹색경제


ㆍ녹색산업


ㆍ녹색경영


ㆍ녹색기술


ㆍ조세제도


ㆍ녹색금융


ㆍ정보통신


ㆍ순환경제

기  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 5 -

조문별 주요 내용


󰊱 비전·전략·이행체계 (제7조∼제13조)


(비전·전략·목표)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별·연도별 목표로 체계화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


(계획) 국가비전과 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중·장기 목표 달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병행


< 국가 비전 및 목표 >


<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


2050 탄소중립


2050 국가전략

· 2050년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 부문별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마련

· 5년마다 재검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부문·연도별 감축경로 수립(국가전략 고려)

· 계획기간 20년, 수립주기 5년

·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시행

목표 이행점검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목표 달성 여부 점검(배출량- 목표치 비교)

· 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정성·정량 점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5조∼제22조)


○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구  성) 50명 이상 100명 이내(국무조정실장 간사위원)


(사무처) 위원회 소속 사무처 설치(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


(지방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기  능) 탄소중립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 △정책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국가전략 수립 △이행점검·피드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변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점검
△기타 법·제도, 재원배분, 연구개발,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 6 -

󰊳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23조∼제36조)


ㅇ (기후변화영향평가)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 추가 검토


ㅇ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 설정,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동 법에 원칙만 규정,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ㅇ (국제 감축사업)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 (기타)녹색건축물·교통, 지역 에너지 전환, CCUS 및 탄소흡수원 증진 등


󰊴 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제37조∼제64조)


ㅇ (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 등 


ㅇ (정의로운 전환)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ㅇ (녹색성장)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개* 분야별 정책방향 규정


*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 기후대응기금 (제69조∼제73조)


ㅇ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


* (재원)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
(용도)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부  칙


ㅇ (시행일)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 (예외) ▴기후대응기금은 ‘22.1.1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22.7.1 시행, 


ㅇ (타 법률 폐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 종전 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계획·대책 수립 전까지 효력 유지

- 7 -

붙임 2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 법률에 규정시 ❍ 표시, 법률에 미규정 시 × 표시

국 가

법제화 여부

탄소중립 목표

2030 감축목표

비고

EU

(2050)

(1990 대비 55%)

유럽기후법

독일

(2045)

❍ 

(1990 대비 65%)

연방기후보호법

프랑스

(2050)

(1990 대비 40%)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스페인

(2050)

(1990 대비 23%)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덴마크

(2050)

(1990 대비 70%)

기후법

헝가리

(2050)

(1990 대비 40%)

기후보호법

스웨덴

(2045)

(1990 대비 63%)

기후정책프레임워크 (2017.6월)

룩셈부르크

(2050)

(2005 대비 55%)

국가기후법

아일랜드

(2050)

(2018 대비 51%)

기후행동 및 저탄소개발법

일본

(2050)

×

(기후정상회의 선언, 2013 대비 46%)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영국

(2050)

×

(NDC, 1990 대비 68%)

기후변화법

캐나다

(2050)

×

(NDC, 2005 대비 최소 40~45%)

넷제로배출 책임에 관한 법률

뉴질랜드

(2050)

×

(NDC, 2005 대비 30%)

기후변화대응법

노르웨이

×

(1990 대비 50~55%)

기후변화법

네덜란드

×

(1990 대비 49%) 

기후법

미국

×

(2050)

×

(2005 대비 50~52%)

2050 탄소중립목표 :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2021.1월)

2030 감축목표 : NDC

중국

×

(2060)

×

(탄소배출정점 

14차 5개년 계획 (2021.3월)

러시아

×

(- )  

×

(1990 대비 30%)

2050 탄소중립목표 : 제시하지 않음

2030 감축목표 : NDC


- 8 -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중간 목표


(국가전략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부문별(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2050 탄소중립 미래상과 전환 과정을 전망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2021년 5월 29일 공식 출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능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므로, 기존 2050 탄소중립 위원회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정 위원회로 전환하는 절차 필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지원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and Storage))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