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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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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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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
이승준 팀장 / 최용식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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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1- 6971 / 6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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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8. 31. / 총 9매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
◇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 설정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탄소중립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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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흡수량을 제외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기후변화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2018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음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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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을 달성해나가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고 있다.
□ 지난해 국회는 기후위기비상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9.24)했으며, 여‧야 의원님들이 지난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총 8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어 8월까지 총 세 차례의 공청회와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치면서 8건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통합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 통합된 법률안은 지난 8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➊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했다.
○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고,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등의 법정 절차를 체계화했다.
➋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2018년 대비 26.3%)보다 9%p 상향한 35% 이상 범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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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를 법제화했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난 5월 발족하여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된다.
○ 특히, 기존에는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만 참여해왔던 협치(거버넌스)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게 된다.
➍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했다.
○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했다.
○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
➎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구체화했다.
○ 기존 석탄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 전환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했다.
➏ 중앙 일변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 지방 기본계획, 지방 위원회 등 지역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중앙과 공유·환류(피드백)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 또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원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등을 통한 지역 상호간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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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마련됐다”라면서,
○ “앞으로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설계를 진행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2.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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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최용식 사무관(☎ 044- 201- 69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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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
총 괄 |
□ (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형식) 기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
* 정무위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부칙 제2조)하고 환노위에서 신법 제정
□ (체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및 시책 규정
○ (총괄) 2050 탄소중립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
○ (4대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기금 신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총 괄 |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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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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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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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시 책 |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 적응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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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후변화영향평가 ㆍ탄소인지예산제도 ㆍ배출권·목표관리 ㆍ탄소중립 도시 ㆍ지역 에너지 전환 ㆍ녹색건축·교통 ㆍ흡수원·CCUS ㆍ국제 감축사업 ㆍ종합정보관리 |
ㆍ감시·예측 ㆍ기후위기 적응대책 ㆍ지역 기후위기대응 ㆍ물 관리 ㆍ녹색국토 ㆍ농림수산 전환 ㆍ적응센터 |
ㆍ사회안전망 ㆍ특별지구 ㆍ사업전환 ㆍ자산손실 최소화 ㆍ국민참여 ㆍ협동조합 활성화 ㆍ지원센터 |
ㆍ녹색경제 ㆍ녹색산업 ㆍ녹색경영 ㆍ녹색기술 ㆍ조세제도 ㆍ녹색금융 ㆍ정보통신 ㆍ순환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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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반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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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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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주요 내용 |
비전·전략·이행체계 (제7조∼제13조)
○ (비전·전략·목표)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별·연도별 목표로 체계화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설정
○ (계획) 국가비전과 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이행점검) 중·장기 목표 달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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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5조∼제22조)
○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 (구 성) 50명 이상 100명 이내(국무조정실장 간사위원)
○ (사무처) 위원회 소속 사무처 설치(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
○ (지방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기 능) 탄소중립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 △정책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국가전략 수립 △이행점검·피드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변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점검
△기타 법·제도, 재원배분, 연구개발,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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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23조∼제36조)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 추가 검토
ㅇ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 설정, 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동 법에 원칙만 규정,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ㅇ (국제 감축사업)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 (기타) 녹색건축물·교통, 지역 에너지 전환, CCUS 및 탄소흡수원 증진 등
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제37조∼제64조)
ㅇ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 등
ㅇ (정의로운 전환) 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ㅇ (녹색성장) 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개* 분야별 정책방향 규정
*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기후대응기금 (제69조∼제73조)
ㅇ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
* (재원)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
(용도)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부 칙
ㅇ (시행일)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 (예외) ▴기후대응기금은 ‘22.1.1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22.7.1 시행,
ㅇ (타 법률 폐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 종전 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계획·대책 수립 전까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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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
※ 법률에 규정시 ❍ 표시, 법률에 미규정 시 × 표시
국 가 |
법제화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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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
2030 감축목표 |
비고 |
|
EU |
❍ (2050) |
❍ (1990 대비 55%) |
유럽기후법 |
독일 |
❍ (2045) |
❍ (1990 대비 65%) |
연방기후보호법 |
프랑스 |
❍ (2050) |
❍ (1990 대비 40%)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
스페인 |
❍ (2050) |
❍ (1990 대비 23%) |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
덴마크 |
❍ (2050) |
❍ (1990 대비 70%) |
기후법 |
헝가리 |
❍ (2050) |
❍ (1990 대비 40%) |
기후보호법 |
스웨덴 |
❍ (2045) |
❍ (1990 대비 63%) |
기후정책프레임워크 (2017.6월) |
룩셈부르크 |
❍ (2050) |
❍ (2005 대비 55%) |
국가기후법 |
아일랜드 |
❍ (2050) |
❍ (2018 대비 51%) |
기후행동 및 저탄소개발법 |
일본 |
❍ (2050) |
× (기후정상회의 선언, 2013 대비 46%) |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영국 |
❍ (2050) |
× (NDC, 1990 대비 68%) |
기후변화법 |
캐나다 |
❍ (2050) |
× (NDC, 2005 대비 최소 40~45%) |
넷제로배출 책임에 관한 법률 |
뉴질랜드 |
❍ (2050) |
× (NDC, 2005 대비 30%) |
기후변화대응법 |
노르웨이 |
× |
❍ (1990 대비 50~55%) |
기후변화법 |
네덜란드 |
× |
❍ (1990 대비 49%) |
기후법 |
미국 |
× (2050) |
× (2005 대비 50~52%) |
2050 탄소중립목표 :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2021.1월) 2030 감축목표 : NDC |
중국 |
× (2060) |
× (탄소배출정점 |
14차 5개년 계획 (2021.3월) |
러시아 |
× (- ) |
× (1990 대비 30%) |
2050 탄소중립목표 : 제시하지 않음 2030 감축목표 : N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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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전문용어 설명 |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중간 목표
○ (국가전략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부문별(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2050 탄소중립 미래상과 전환 과정을 전망
○ (2050 탄소중립위원회) 국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2021년 5월 29일 공식 출범.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능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므로, 기존 2050 탄소중립 위원회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정 위원회로 전환하는 절차 필요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지원
○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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