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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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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배포 즉시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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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12. 23. (목) |
담당부서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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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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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창연 /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팀장 (02- 2100- 7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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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 (044- 201- 6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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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제출 |
□ 외교부(장관 정의용)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우리나라의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2월 23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 올해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 이어서,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 10월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배경, 상향된 감축 목표, 주요 갱신 내용, 적응 노력 및 이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파리협정 제4조제8항 및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부속서로 제공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본 구성》
1. 배경 - INDC 제출(‘15) → 수정로드맵(’18) → 절대값 변경(‘20) → NDC 상향(‘21) 2. NDC 목표 - 2018년 대비 40% 감축(’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3. NDC 갱신 핵심사항 - 목표 대폭 상향, 전 부문 노력, 국내감축 + 자발적 협력(국제감축 등) 포함 |
4. 적응 노력 -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21~’25) 수립 등 *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5. NDC 이행체계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 - 그린뉴딜·기후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 등 |
[부속서] 대한민국 NDC의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①정량정보, ②이행 기간, ③포함 범위, ④계획 과정, ⑤가정 및 방법론, ⑥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⑦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기여 |
□ 향후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중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교부 정의용 장관은 “우리나라는 작년 말 이미 제1차 NDC를 갱신한 바 있으나, 금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다시 한번 제1차 NDC 목표를 대폭 상향하여 제출하였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우리나라 NDC 제출본 구성.
2. NDC 제출본 원문(별첨). 끝.
붙임 1 |
우리나라 NDC 제출본 구성 |
1. 배경
ㅇ INDC 제출(‘15) → 2030 NDC 수정로드맵 마련(’18) → 절대값 방식으로 변경(‘20.12)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갱신·제출(’21)
2. NDC 목표
ㅇ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 상향,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 감축(‘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3. NDC 갱신 핵심사항
ㅇ ①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 ②전 부문의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동원, ③국내 감축노력 + 자발적협력을 보충적으로 활용
4. 적응 노력
ㅇ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21~’25)
- ①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②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③적응 주류화 등 과제 포함
5. NDC 이행체계
ㅇ 탄소중립기본법(법적 기반) 시행, 민·관 합동 탄소중립위원회(거버넌스) 운영, 에너지·산업·수송·건물·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 마련, 배출권거래제 활용, 철저한 이행점검 및 그린뉴딜 등 재정지원으로 NDC 이행할 계획
[부속서] 대한민국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가능성(CTU)에 대한 정보
1. 정량 정보 ⦁(기준연도/배출량) 2018년 / 727.6백만톤 ⦁(감축률) 40% 2. 이행 기간 ⦁ ‘21~’30년, ‘30년 단년도 목표 3. 포함 범위 ⦁(부문 / 온실가스) 2006 IPCC 지침에 정의된 모든 부문, NF3를 제외한 온실가스 4. 계획 과정 ⦁(수립 과정) 탄소중립기본법 규정, 관계부처 논의 및 탄소중립위원회 심의·의결 |
⦁(이행계획)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시행,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부문별 추진전략 등 5. 가정 및 방법론 ⦁(가정 및 방법론적 접근) IPCC 지침 활용 6. 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국가여건 고려) 높은 제조업 비중 등에도 탄소중립 선언,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 NDC 상향 ⦁(진전원칙 반영 여부) 기존 목표대비 배출량 1억톤 감축 7. NDC의 기후변화협약 목표달성 기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