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1- 1103

배포일시

2021.12.24.(금)

담당부서

외교부 기획조정실 국유재산팀

담당자

홍인영 / 외교부 국유재산팀장 (02- 2100- 8071)

김태오 /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044- 201- 3768)

장이재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044- 201- 6701) 

정영선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 팀장 (031- 910- 0108) 

안충원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성능관리실장 (055- 771- 4743)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외교부- 국토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세부심사기준 공식 승인(12.24.)

□ 외교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외공관*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며 녹색건축인증(G- SEED)취득할 계획으로,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부·환경부와 협력하여 12월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 SEED Global) 기준을 마련하였다.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국에 설치한 대사관·대표부 및 총영사관

◦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 이는 외교부와 녹색건축 인증제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성과이다.

□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하여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 더불어, 동 사업의 추진은 우리나라 녹색건축 인증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친환경 건축설계·건축자재·스마트관리기술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외공관 G- SEED Global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www.gseed.or.kr)을 통해 전문 및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