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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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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2년 1월 5일 조간(1. 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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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조현수 과장 / 이현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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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1- 6678 / 6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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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2. 1. 3. / 총 6매 |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를 찾습니다 |
◇ 환경부, 1월 5일부터 약 3개월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 선정 위해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 5년간 대상지별 400억원 투입해 생활 속 체감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 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임
□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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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구분 |
부문 |
주요 내용 |
본사업 *탄소중립 그린도시 예산 지원 |
탄소중립 기반구축 |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탄력 등 탄소중립 기반시설 및 시스템 설치 * 재생에너지 전환‧확대, 흡수원 확충, 자원순환 촉진, 기후적응 인프라 구축 등 |
사회전환 프로그램 |
탄소중립 활성화(생활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참여형 사회구조 강화 * 탄소중립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지침, 주민협약, 리빙랩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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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사업 *탄소중립 그린도시 예산 지원 불가 |
중앙정부, 지자체(자체), 공공·민간기업 투자 등 기존사업 연계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자체 추진 사업, 부처(환경부, 타부처) 사업, 공공‧민간 투자사업 등 연계 |
□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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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5일부터 환경부(www.me.go.kr) 및 한국환경연구원(www.ke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개요.
2.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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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이현주 사무관(☎ 044- 201- 6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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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개요 |
1 |
사업 개요 |
□ (개념) 환경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구현하는 도시
*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탄소중립도시’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A 도시’ |
(예시) 연계가능한 탄소중립 (환경부, 타부처 등) 사업을 ‘A 도시’의 일정 지역에 연계 적용하여 시너지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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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주요 환경분야 사업들을 여건에 맞게 패키지화‧집적화
구 분 |
주요 예시 |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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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핵심) 사업 |
H/W 사업 |
ㅇ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위한 인프라 * 수열‧하수열‧바이오가스, BIPV, 전기‧수소차기반 확대 등 ㅇ (흡수원 확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대 * 녹지‧습지 등 흡수원, 도심 훼손지 생태복원, 그린인프라 등 ㅇ (자원순환 촉진) 물·폐기물 등 자원순환 확대 및 재이용 강화 * 스마트 폐기물 수거‧선별‧모니터링 시스템, 물재이용 시설 등 ㅇ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및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시스템 * 자연형 다기능 그늘막, 옥상벽면녹화, 스마트 재해관리 등 |
○ |
S/W 사업 *총사업비10% 이내 |
ㅇ (맞춤형 정책) 탄소중립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도시, 대상지 및 사업 맞춤형 정책 도입·강화 *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주민협약, 생태교통, 에코마일리지 등 ㅇ (참여형 사회구조) 시민참여 리빙랩 등을 통해 생활행태를 탄소중립형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양방향 소통 지향 * 탄소중립 리빙랩, 탄소중립 생활패턴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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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사업 |
ㅇ (지속 이행기반) 지자체 자체사업, 중앙부처 지원사업(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산림청 등), 공공민간사업(자본투자, ESG 공헌 등) 등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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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을 토대로 제안한 탄소중립 사업 구상(안)을 평가하여 대상지 선정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사업(안) 작성 흐름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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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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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
② 맞춤형 사업 구상 제안 |
③ 시범도시 선정·시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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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상업,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대상지 내 탄소 발생(흡수)량 산정 및 현황 진단 |
- 진단을 토대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사업 등 종합 적용 |
- 목표의 적극성, 실현가능성, 사업 효과의 파급성 등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 선정 |
□ (지원방식) 지자체 제안서를 토대로 [1년]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 [4년]본사업 시행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
ㅇ (시행계획)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전문가 자문단(컨설팅) 지원(16(9.6)억원/개소)(’22.5월~12월)
[‘22] 시행계획 수립 |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 수립 * 대상지 정밀분석,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기본계획 수립, 효과산정 등 |
➡ |
[‘23~’26] 본사업 |
설계 및 시설(시스템)설치·공사 |
* (시행계획) 사업의 전문성, 실현가능성 보완을 위해 환경‧도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전문가 자문단(Master Planner) 운영하여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설계 전과정 밀착 컨설팅
ㅇ (본사업) 2개소, 개소당 4년간 240억원 지원(총사업비 400억원(보조율 60%))
[개소당 연차별 사업비(안)]
구분 |
합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총사업비(국고) |
400(240)억원 |
16(9.6)억원 |
80(48)억원 |
120(72)억원 |
104(62.4)억원 |
40(24)억원 |
추진 비율 |
100% |
4% (시행계획 수립) |
20% (설계·공사착수) |
30% (공사진행) |
26% (공사진행) |
10% (공사완료) |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투자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환경부 연관사업에 한함 (타부처 지원사업 및 보조불가 사업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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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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