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년 1월 5일 조간(1. 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조현수 과장 / 이현주 사무관

044- 201- 6678 / 6682

배포일시

2022. 1. 3. / 총 6매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를 찾습니다

 환경부, 1월 5일부터 약 3개월간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 선정 위해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 5년간 대상지별 400억원 투입해 생활 속 체감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앞장서는 선도 도시2곳을 선정하기 위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임 


 환경부는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하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 1 -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하여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구분

부문

주요 내용

본사업


*탄소중립 그린도시 예산 지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탄력 등 탄소중립 기반시설 및 시스템 설치


* 재생에너지 전환‧확대, 흡수원 확충, 자원순환 촉진, 기후적응 인프라 구축 등

사회전환 프로그램

탄소중립 활성화(생활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참여형 사회구조 강화


* 탄소중립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지침, 주민협약, 리빙랩 운영 등

연계사업

*탄소중립 그린도시 예산 지원 불가

중앙정부, 지자체(자체), 공공·민간기업 투자 등 기존사업 연계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자체 추진 사업, 부처(환경부, 타부처) 사업, 공공‧민간 투자사업 등 연계


□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선도 본보기(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임


- 2 -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5일부터 환경부(www.me.go.kr)및 한국환경연구원(www.ke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개요.

2.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이현주 사무관(☎ 044- 201- 6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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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개념) 환경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계획·구현하는 도시


*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탄소중립도시’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A 도시’

(예시) 연계가능한 탄소중립 (환경부, 타부처 등) 사업을 ‘A 도시’의 일정 지역에 연계 적용하여 시너지 창출

환경부 연계사업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공공·민간

연계사업

타부처 연계사업

환경부 연계사업



□ (내용)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주요 환경분야 사업들을 여건에 맞게 패키지화‧집적화


구 분

주요 예시

예산 지원

(핵심) 사업

H/W 사업

ㅇ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위한 인프라

* 수열‧하수열‧바이오가스, BIPV, 전기‧수소차기반 확대 등


ㅇ (흡수원 확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대

* 녹지‧습지 등 흡수원, 도심 훼손지 생태복원, 그린인프라 등


ㅇ (자원순환 촉진) 물·폐기물 등 자원순환 확대 및 재이용 강화

* 스마트 폐기물 수거‧선별‧모니터링 시스템, 물재이용 시설 등


ㅇ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및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시스템

* 자연형 다기능 그늘막, 옥상벽면녹화, 스마트 재해관리 등

S/W 사업


*총사업비10% 이내

ㅇ (맞춤형 정책) 탄소중립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도시, 대상지 및 사업 맞춤형 정책 도입·강화

*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주민협약, 생태교통, 에코마일리지 등


ㅇ (참여형 사회구조) 시민참여 리빙랩 등을 통해 생활행태를 탄소중립형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양방향 소통 지향

* 탄소중립 리빙랩, 탄소중립 생활패턴 강화 등

연계 사업

ㅇ (지속 이행기반) 지자체 자체사업, 중앙부처 지원사업(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산림청 등), 공공민간사업(자본투자, ESG 공헌 등) 등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 4 -


□ (공모)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을 토대로 제안한 탄소중립 사업 구상(안)을 평가하여 대상지선정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사업(안) 작성 흐름도(예시)]

 

에너지 전환 (감축률 40%) 

흡수원 확대 (감축률 10%) 

자원순환 촉진 (감축률 10%) 

기후위기 적응 (감축률 3%) 

총 온실가스 감축률 30%

 

①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② 맞춤형 사업 구상 제안

③ 시범도시 선정·시행지원

-  가정, 상업, 수송, 폐기물, 흡수원 등 대상지 내 탄소 발생(흡수)량 산정 및 현황 진단

-  진단을 토대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에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사업 등 종합 적용

-  목표의 적극성, 실현가능성, 사업 효과의 파급성 등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 선정


□ (지원방식) 지자체 제안서를 토대로 [1년]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4년]본사업 시행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 


(시행계획)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수립 및 총괄 전문가 자문단(컨설팅) 지원(16(9.6)억원/개소)(’22.5월~12월)


[‘22]

시행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 수립



* 대상지 정밀분석, 중장기 탄소중립전략, 기본계획 수립, 효과산정 등

[‘23~’26]

본사업

설계 및 시설(시스템)설치·공사

*(시행계획) 사업의 전문성, 실현가능성 보완을 위해  환경‧도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문가 자문단(Master Planner)운영하여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설계 전과정 밀착 컨설팅


(본사업) 2개소, 개소당 4년간 240억원 지원(총사업비 400억원(보조율 60%))


[개소당 연차별 사업비(안)]

구분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사업비(국고)

400(240)억원

16(9.6)억원

80(48)억원

120(72)억원

104(62.4)억원

40(24)억원

추진 비율

100%

4%

(시행계획 수립)

20%

(설계·공사착수)

30%

(공사진행)

26%

(공사진행)

10%

(공사완료)

* 시행계획 수립결과에 따라 투자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은 환경부 연관사업에 한함 (타부처 지원사업 및 보조불가 사업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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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탄소중립 그린도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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