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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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3. 22.(화) 11:00 |
배포 일시 |
2022. 3. 22.(화) 08:00 |
담당 부서 |
2050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책임자 |
과 장 |
박용우 |
(02- 6744- 0601) |
<총괄> |
기획총괄국 |
담당자 |
서기관 |
조성래 |
(02- 6744- 0602) |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이승준 |
(044- 201- 6971) |
<총괄> |
탄소중립 이행TF |
담당자 |
사무관 |
윤남웅 |
(044- 201- 6978) |
탄소중립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의지 법제화, 2050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갑니다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3.25.) -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 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22일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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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ㅇ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되었습니다.
□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 지방, 산업계,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ㅇ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
□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였습니다.
* 법률에서 35% 이상의 범위에서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도록 위임
ㅇ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ㅇ 이러한 NDC 상향안을 작년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전체와 지역 단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ㅇ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ㅇ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ㅇ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탄소중립 관련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당연직 위원*,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민·관 협치(거버넌스) 기구입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ㅇ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온실가스 감축 |
□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됩니다.
ㅇ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ㅇ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 ‘22.9월 :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
’23.9월 :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 또한,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하여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하여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ㅇ 수송부문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파리협정」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됩니다.
ㅇ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 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합니다.
ㅇ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시책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합니다.
□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녹색경제를 구현하고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도 마련합니다.
ㅇ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탄소중립 재정 및 실천기반 |
□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여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올해는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①온실가스 감축, ②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ㅇ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안착·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생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실천기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ㅇ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되어,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됩니다.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20.7 발족, 現 221개 지자체 참여)
ㅇ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가입을 하고,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은 바꿀 수 없는 목표로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어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가 법제화되었다”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기업,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라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
책임자 |
과 장 |
박용우 |
(02- 6744- 0601) |
<총괄> |
기획총괄국 |
담당자 |
서기관 |
조성래 |
(02- 6744- 0602)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이승준 |
(044- 201- 6971) |
|
<총괄> |
탄소중립 이행TF |
담당자 |
사무관 |
윤남웅 |
(044- 201- 6978)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나윤정 |
(044- 215- 4940) |
|
기후대응전략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유신 |
(044- 215- 4941) |
|
행정안전부 |
책임자 |
과 장 |
이준식 |
(044- 205- 3531) |
|
생활공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정심 |
(044- 205- 3534) |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과 장 |
유미선 |
(044- 201- 2911) |
|
농촌재생에너지팀 |
담당자 |
사무관 |
백재관 |
(044- 201- 2918) |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과 장 |
김 진 |
(044- 203- 5120) |
|
에너지전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영범 |
(044- 203- 5122) |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편도인 |
(044- 202- 7210) |
|
고용정책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류석호 |
(044- 202- 7398) |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정수호 |
(044- 201- 3258) |
|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
담당자 |
사무관 |
장문석 |
(044- 201- 4735) |
|
해양수산부 |
책임자 |
과 장 |
송종준 |
(044- 200- 5280) |
|
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진우 |
(044- 200- 5285) |
|
산림청 |
책임자 |
과 장 |
안병기 |
(042- 481- 4130) |
|
산림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민병산 |
(042- 481- 4199) |
|
기상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찬 |
(042- 481- 7381) |
|
기후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노경숙 |
(042- 481- 7376) |
붙임1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 주요내용 |
총 괄 |
□ (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형식) 기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부칙 제2조)
□ (체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및 시책 규정
○ (총괄) 2050 탄소중립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
○ (4대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기금 신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총 괄 |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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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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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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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시 책 |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 적응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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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후변화영향평가 ㆍ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ㆍ배출권·목표관리 ㆍ탄소중립 도시 ㆍ지역 에너지 전환 ㆍ녹색건축·교통 ㆍ흡수원·CCUS ㆍ국제 감축사업 ㆍ종합정보관리 |
ㆍ감시·예측 ㆍ기후위기 적응대책 ㆍ지역 기후위기대응 ㆍ물 관리 ㆍ녹색국토 ㆍ농림수산 전환 ㆍ적응센터 |
ㆍ사회안전망 ㆍ특별지구 ㆍ사업전환 ㆍ자산손실 최소화 ㆍ국민참여 ㆍ협동조합 활성화 ㆍ지원센터 |
ㆍ녹색경제 ㆍ녹색산업 ㆍ녹색경영 ㆍ녹색기술 ㆍ조세제도 ㆍ녹색금융 ㆍ정보통신 ㆍ순환경제 |
||||||||||
기 반 |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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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기금 |
주요 내용 |
비전·전략·이행체계
○ (비전·전략·목표)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별·연도별 목표로 체계화
*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 (계획) 국가비전과 NDC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구 계획 수립
○ (이행점검) 중·장기 목표 달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병행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 (위원구성) 50명 이상 100명 이내(간사위원 국무조정실장)
○ (사무처) 위원회 소속 사무처 설치(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
○ (지방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기 능) 탄소중립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 △정책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국가전략 수립 △이행점검·피드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변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점검
△기타 법·제도, 재원배분, 연구개발,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온실가스 감축 시책
ㅇ (기후변화영향평가) 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 추가 검토
* 온실가스 다량 배출하는 등의 계획·사업으로 10개 분야 83개 사업 선정
ㅇ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 설정, 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동 법에 원칙만 규정,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ㅇ (국제 감축사업)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ㅇ (기타) 녹색건축물·교통, 지역 에너지 전환, CCUS 및 탄소흡수원 증진 등
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ㅇ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 등
ㅇ (정의로운 전환) 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ㅇ (녹색성장) 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개* 분야별 정책방향 규정
*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기후대응기금
ㅇ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
* (재원)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
(용도)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부 칙
ㅇ (시행일)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22.3.25)
* (예외) ▴기후대응기금 : ‘22.1.1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 공포 후 1년 후 시행(’22.9.25)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 ‘22.7.1 시행
ㅇ (타 법률 폐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 종전 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계획·대책 수립 전까지 효력 유지
붙임2 |
전문용어 설명 |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에 대한 중간목표
○ (국가전략 :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부문별(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에너지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수단‧감축량,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2050 탄소중립 미래상과 전환 과정을 전망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비전과 계획 등을 심의
* 기존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출범(’21.5.29)한 기존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 시행(’22.3.25)에 맞춰 법정 위원회(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전환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제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산업전환과 기업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 지원
○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대기 중이나 배출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모은 뒤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