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3년도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前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사업안내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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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사업 목적 2
2. 공고 개요 2
3.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3
4. 제출서류 4
5. 사업참여 제한사항 4
6. 선정평가 절차 5
7.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 8
8. 문의처 8
9. 첨부자료 목록 10
- 1 -
사 업 안 내 서 |
1 |
사업 목적 |
◦ 국내 우수 환경기술이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조 및 현지실증(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여 해외 진출‧수주 촉진
2 |
공고 개요 |
◦ (사 업 명)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前 국제공동 현지사업화)
◦ (사업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2. 11. 30.
◦ (사 업 비) 총 36억 원(신규과제 17억 원, 계속과제 19억원 배정)
◦ (대상 국가) 제한 없음
◦ (대상 업체)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법인 중 하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본 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등을 확보한 업체(증빙 필수)
- 현지위탁기관을 보유한 업체(MOU 등 참여의사 확인 관련 증빙 서류)
* 현지위탁기관이란 수행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해외 진출대상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 설립기관을 의미
◦ (신청 분야) 13개 분야
- ①대기질 관리 ②물 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 순환 ④토양・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 진동 관리 ⑦위해성 평가/관리 ⑧환경 보건 ⑨환경 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 공정 ⑫측정 분석 장비/장치 ⑬청정 생산/설비
※ 신청 분야의 선택이 어렵거나 복수인 경우 사업담당자와 상의후 결정
◦ (우대 조건) 해외 탄소감축과 4대 녹색 新산업 분야의 과제는 추가 가점(3점)
※ (탄소감축) 개도국 인프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의 양립이 가능한 과제 등
(4대 녹색 신산업) 도시광산, 환경 플랜트, 초순수, 폐플라스틱 자원화
- 2 -
◦ (지원 분야 및 내용) 단년도 또는 다년도 택일하여 신청
모집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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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년도 사업 |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비용 |
협약일 ~ ’23.11.30. |
최대 5억원 |
||
다 년 도 사업 |
1단계 (1년차) |
현지실증을 위한 현지조사‧분석, 파일럿 설계‧제작 등 비용 |
협약일 ~ ’23.11.30. |
최대 3억원 |
총 최대 5억원 |
2단계 (2년차) |
파일럿 현지설치‧운영 등 비용 |
’24.1.1. ~ 10.30. |
최대 2억원 |
주1) 단년도 사업은 협약기간 내에 파일럿 제작과 현지실증이 필요한 업체가 신청 가능
주2) 현지실증용 파일럿 장치 등이 준비된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신청 가능
주3) 다년도 사업은 각 단계별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되 1단계 사업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2단계(차년도) 계속지원
주4)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의 사업비활용계획, 제작하려는 파일럿 장치의 규모, 진출대상국(선진국, 개도국)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평가시 결정
◦ (민간부담금) 신청업체의 성격에 따라 최저부담금 결정
신청업체 분류 |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20%이상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이내 |
|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 총 사업비란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의미
3 |
추진일정 및 접수방법 |
◦ (접수기간) 2023. 1. 16(월) ∼ 2023. 01. 31(금)
◦ (서류검토) 신청접수 후 2주이내
◦ (선정평가) 서류검토 후 2주이내
◦ (결과통보) 선정평가 후 1주이내
◦ (협약체결) 결과통보 후 2주이내
◦ (접수 방법) 온라인 제출(http://ecoplus.keiti.re.kr)
※ 상기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3 -
4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내용 |
양식 |
비고 |
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
첨부 1- 1 |
필수 |
2. (가점) 가점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 |
첨부 1- 2 |
평가기준 |
3. (감점)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 |
첨부 1- 3 |
평가기준 |
4. 신청용 사업계획서 |
첨부 2 |
필수 |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첨부 3 |
필수 |
6.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
첨부 4 |
해당시 |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신청기업, 참여기업) |
필수 |
|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참여기업) |
필수 |
|
9. 현지위탁기관 법인등록증 등 사본 |
필수 |
|
10.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또는 참여의사 확인 관련 서류 사본 |
첨부 5 |
평가기준 |
11.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신청기업, 참여기업) |
필수 |
|
12.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
필수 |
|
13.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신청기업, 참여기업) |
필수 |
|
14. 수행기업의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 |
해당시 |
※ 신청기업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의 공고에 명시된 접수 방법으로 접수 마감 일시 내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의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의 전자메일(이메일) 주소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5 |
사업참여 제한사항 |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는 가능)
◦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4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본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과제를 수정‧보완 없이 재신청한 경우(수정‧보완 한 내용 비교표 제출)
◦ 본 지원사업 과제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국가로의 해외진출 관련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공고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과제를 수행한 경우(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 공고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 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판정된 과제를 수행한 경우(환수금 미납중인 경우 포함, 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
◦ 본 지원사업에 수행기업으로 2회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6 |
선정평가 절차 |
◦ (선정 절차)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에서 검토‧조정
-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 등을 제외한 전문가 후보단에서 7인과 환경부 담당 공무원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
< 선 정 절 차 도 >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 |
사전검토 |
선정평가 (서면 및 발표평가) |
전담기관 조정 |
➡ |
평가‧조정 결과 통보 |
|
사업담당자 |
평가위원회 |
사업담당자 |
|||||
【신청기업】 |
【전담기관】 |
【전담기관】 |
◦ (사전 검토)
- 수행기업, 참여기관 및 사업책임자의 적합성(제재 여부 등),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여부 등을 검토
- 필요시, 신청기업 사전 방문을 통한 기업 현황 파악
- 5 -
◦ (선정평가 방법) 서면평가(필요시) 후 발표(대면⁃비대면) 평가
- (서면평가) 제출서류 사전검토 후 필요시 서면평가 진행
- (발표평가) 제출서류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통보 받은 신청기업
‧ 사업책임자 발표(15분 내⁃외) 후 질의응답(20분 내⁃외) 진행
‧ 해당 발표자료는 발표평가 대상 통보시 안내받은 메일주소로 제출
◦ (선정 방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의 과제는 우선 탈락되고 60점 이상의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을 적용하여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과제와 “예비후보” 과제를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
배점 |
|
사업의 필요성 |
① 현지시장 정책과 사업내용과의 연계성 및 필요성 |
5 |
사업의 목표 및 내용 |
① 연차별 목표(정량/정성 지표)의 타당성 및 명확성 ※ 시제품의 성능, 일자리 창출 등 목표 필수 |
15 |
사업추진전략 및 체계 |
① 사업추진 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 |
15 |
현지위탁기관의 목표 및 수행능력 |
① 사업 목표 대비 위탁기관의 역할 및 추진내용의 적합성 |
10 |
② 위탁기관의 수행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
||
현지사업화 가능성 |
① 사업의 현지 수요 및 시장성 |
30 |
②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현지적용 가능성 |
||
③ 후속 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 |
||
사업수행 능력 |
①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과거 수주 건수 |
15 |
② 책임자의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경험 |
||
③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
사업비 설정 및 집행 |
①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10 |
② 사업비 편성(세목, 세세목)의 적정성 |
- 6 -
◦ (가⁃감점 기준)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10점 이내에서 가‧감점 적용
< 가 점 >
항 목 |
가점 |
1. 본 지원과제의 사업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사의 구매조건부 의견서가 있는 경우(상대국) |
3점 |
2. 본 지원사업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받은 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1회에 한함) |
3점 |
3. 본 지원사업 수행 후, 수행과제와 연계된 수출실적(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200% 이상)이 있는 수행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1회에 한함) |
3점 |
4. 환경부 소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서 최종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의 지원경우 |
3점 |
5.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
2점 |
6. 환경신기술(인증‧검증)을 받은 해당 기술 |
2점 |
7. 녹색기술,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 |
2점 |
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
2점 |
9.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
1점 |
10.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기업(A~AAA) |
1점 |
1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기업 |
1점 |
12.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
1점 |
13. ESG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ESG 경영수준을 평가받은 기업 |
1점 |
14. (정부정책) 해외 탄소감축과 4대 녹색 新산업 분야의 과제를 지원하는 경우 |
3점 |
주1) 4.~ 13. 가점항목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며, 동일한 항목은 1건만 인정 주2) 가점대상은 신청기업(대표기업)에 한함 주3)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간의 실적 또는 유효기간 이내 대상 주4) 환경부 소과 해외 진출 지원사업(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주5) 전담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주6)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주7) 14. 항목은 주5)에 따라 해외 탄소감축과 4대 녹색 新산업 분야의 과제는 추가 가점(3점) 부여 ※ 개도국 인프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의 양립이 가능한 과제 등(4대 녹색 신산업) 도시광산, 환경 플랜트, 초순수, 폐플라스틱 자원화 |
< 감 점 >
항 목 |
감점 |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교부 받은 적이 있으나 연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사업종료일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은 감점 제외하며, 다수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 과제 구분 없이 1건 이상 연계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감점 제외) |
- 2점 |
- 7 -
◦ (전담기관 조정)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계획 조정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검토
- 사업내용 조정(과제명, 단계별 목표, 사업계획서 보완, 사업비 조정 등)
- 사업성과 향상 방안
-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및 개별비목 편성의 합리성 등
◦ (지원과제 확정)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전담기관 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중에서 당해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
7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등 |
◦ (협약체결)
-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수행기업의 장에게 통보
- 수행기업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사업내용, 조정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 등 협약서류를 보완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과 협약 관련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과제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당해 수행기업의 선정 취소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협약용) 사업계획서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
양식 |
1. 협약용 사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1호 |
2.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사항 요약문 |
지침 별지 제6호 |
3. 협약서(전담기관↔수행기업) |
지침 별지 제7호 |
4. 참여기관 계약서(수행기업↔참여기관) 사본(해당시) |
지침 별지 제8호 |
5. 현지위탁과제계약서(수행기업↔위탁기관) 사본 |
지침 별지 제9호 |
6 정부지원금 지급 청구서 |
지침 별지 제10호 |
7. 통장사본(민간부담금 입금내역 포함) |
- |
8.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정부지원금 100% 보증) |
- |
- 8 -
◦ (사업비 교부)
- 수행기업은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과제 기본사항 등을 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담기관은 협약 체결 후 확정된 정부지원금을 「보조금법」에 따라 e- 나라 도움시스템에 등록한 계좌로 분할 지급
- 수행기업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계좌를 발급·관리하고,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참고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부정청구·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부정이익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비 사용, 진도관리, 협약변경, 최종평가, 제재조치 등 사업수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지침 및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에 따름
8 |
문의처 |
• (사업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 김창규 선임연구원 (02) 2284- 1779, chang408@keiti.re.kr - 정영도 선임연구원 (02) 2284- 1777, ydjung@keiti.re.kr • (시스템 문의) 에코플러스(http://ecoplus.keiti.re.kr) 담당자 02- 2284- 1489/1490 |
- 9 -
◈ 첨 부 자 료 목 록 ◈
첨부양식 1- 1 |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
첨부양식 1- 2 |
가점평가표 |
첨부양식 1- 3 |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 |
첨부양식 2 |
신청용 사업계획서 |
첨부양식 3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첨부양식 4 |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
첨부양식 5 |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양식 |
참고 |
사업비 계상 비목별 정의 |
- 10 -
[첨부양식 1- 1]
신청서류 제출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 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당 여부를 표시(O/X)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선정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신청기업명 |
||||
확인 사항 |
제출 또는 해당 여부 |
|||
신청 서류 |
1. 신청용 사업계획서 |
|||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3.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별지 제3호, 해당시) |
||||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신청기업, 참여기업) |
||||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참여기업) |
||||
6. 현지위탁기관 법인등록증 등 사본 |
||||
7. 현지위탁기관과의 MOU 또는 참여의사 확인 관련 서류 사본 |
||||
8.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증빙서류(신청기업, 참여기업) |
||||
9. 해당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매출실적 등의 자료 사본 |
||||
10.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신청기업, 참여기업) |
||||
11. 수행기업의 진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해당시) |
||||
12. 가·감점 대상 증빙서류 |
11- 1. (가점) 가점평가표 및 관련 증빙자료 |
|||
11- 2. (감점)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표 |
||||
참여제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
|||
신용불량자, 기업채무 불이행,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본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과제를 수정‧보완 없이 재신청한 경우 |
||||
본 지원사업 과제와 동일한 기술을 기반으로 동일한 국가로의 해외진출 관련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
공고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환경부의 타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제재를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는 과제를 수행한 경우 |
||||
공고마감일 기준 직전연도 3년 이내에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협약 해약, 중단 또는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판정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
||||
본 지원사업에 수행기업으로 2회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당사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의 장) |
: |
직인 |
|
(사업책임자) |
: |
|
- 11 -
[첨부양식 1- 2]
가점 평가표
항 목 |
가점 |
해당여부 (o.x) |
증빙 자료명 |
1. 본 지원과제의 사업화 보장을 위한 진출 대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사의 구매조건부 의견서가 있는 경우(상대국) |
3점 |
||
2. 본 지원사업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받은 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1회에 한함) |
3점 |
||
3. 본 지원사업 수행 후, 수행과제와 연계된 수출실적(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200% 이상)이 있는 수행기업이 재지원하는 경우(1회에 한함) |
3점 |
||
4. 환경부 소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서 최종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기업의 지원경우 |
3점 |
||
5.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
2점 |
||
6. 환경신기술(인증‧검증)을 받은 해당 기술 |
2점 |
||
7. 녹색기술,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 |
2점 |
||
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수성과에 선정된 기업인 경우 |
2점 |
||
9. 우수기업 포상(장관급 이상) |
1점 |
||
10.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기업(A~AAA) |
1점 |
||
11.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기업 |
1점 |
||
12.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 |
1점 |
||
13. ESG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ESG 경영수준을 평가받은 기업 |
1점 |
||
14. (정부정책) 해외 탄소감축과 4대 녹색 新산업 분야의 과제를 지원하는 경우 |
3점 |
주1) 4.~ 13. 가점항목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며, 동일한 항목은 1건만 인정
주2) 가점대상은 신청기업(대표기업)에 한함
주3) 사업공고 마감일 직전년도부터 최근 5년간의 실적 또는 유효기간 이내 대상
주4) 환경부 소과 해외 진출 지원사업(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 환경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주5) 전담기관의 장은 이와 별도로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주6)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주7) 14. 항목은 주5)에 따라 해외 탄소감축과 4대 녹색 新산업 분야의 과제는 추가 가점(3점) 부여
※ 개도국 인프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의 양립이 가능한 과제 등(4대 녹색 신산업) 도시광산, 환경 플랜트, 초순수, 폐플라스틱 자원화
주8) 수행기업(신청기업) 기준으로 가점 적용(선정평가 60점 이상시 적용)
- 12 -
[첨부양식 1- 3]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 확인서
신청기업 |
||||||||||||||||||||||||||||||
대표자 / 사업책임자 |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환경부 및 타부처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까? * 해당 내역은 신청기관(대표기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 or 아니오 |
|||||||||||||||||||||||||||||
<1번에 대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 <환경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 <타부처> 해외진출 지원사업 수행내역
귀 기관은 위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신청기업 대표 : (인) |
||||||||||||||||||||||||||||||
<1번에 대하여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귀 기관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진출 지원사업(환경부 및 타부처)을 수행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관련 내용 발견시 발생하는 어떤 불이익(사업 선정 취소 등)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기업 대표 : (인) |
- 13 -
[첨부양식 2]
□ 신청용 □ 협약용 |
사 업 계 획 서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사업분야 |
※ 해당분야 기재 |
사업대상국가 |
||||||||||||||
사업구분 |
□ 단년도 사업 □ 다년도 사업(1단계) □ 다년도 사업(2단계) |
|||||||||||||||
사업 과제명 |
국문 |
|||||||||||||||
영문 |
||||||||||||||||
신청 기업 (주관) |
기업 정보 |
기업명 |
기업유형 |
□ 중소 □ 중견 |
||||||||||||
사무실 |
|
법인번호 |
||||||||||||||
공장 |
사업자번호 |
|||||||||||||||
설립일 |
홈페이지 |
|||||||||||||||
매출액 |
백만원( 년도) |
직원수 |
||||||||||||||
수출액 |
백만원( 년도) |
신용등급 |
||||||||||||||
대표자 |
성명 |
휴대폰 |
||||||||||||||
전화 |
E- mail |
|||||||||||||||
사업 책임자 |
성명 |
직위 |
||||||||||||||
소속부서 |
휴대폰 |
|||||||||||||||
전화 |
E- mail |
|||||||||||||||
실무 담당자 |
성명 |
직위 |
||||||||||||||
소속부서 |
휴대폰 |
|||||||||||||||
전화 |
E- mail |
|||||||||||||||
참여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참여책임자 |
기관유형 |
||||||||||||
위탁사업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위탁책임자 |
기관유형 |
||||||||||||
사업기간 |
단년도 |
|||||||||||||||
다년도(1단계) |
||||||||||||||||
다년도(2단계) |
||||||||||||||||
사업비 (단위 : 천원) |
||||||||||||||||
구분 |
정부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합계 |
|||||||||||||
현금 |
현물 |
소계 |
||||||||||||||
단년도 |
||||||||||||||||
다년도 |
소계 |
|||||||||||||||
1단계 |
||||||||||||||||
2단계 |
||||||||||||||||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각1부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직인) 00000000 장(전담기관의 장) 귀하 |
- 14 -
목 차
제1장. 사업계획 요약서 00
제2장. 사업계획서 본문 00
1. 사업의 필요성 및 현황 00
가. 사업 과제의 필요성 00
나. 사업 과제의 국내 및 국외 현황 00
다. 과제 관련 해당기술의 차별성 00
2. 사업목표 및 내용 00
가. 사업목표 00
나. 사업추진 일정 00
다. 주요사업계획 변경사항(다년도 2단계 수행기업에 한해 기재) 00
3. 사업의 추진전략 00
가. 해외진출 추진 현황 00
나. 역할분담 및 협력사항(수행기업, 위탁기업, 참여기업 등) 00
다. 수주·수출 및 기타 성과 도출계획 00
라. 일자리 창출 등 기타 계획 00
4. 사업수행능력 00
가. 신청기업 및 책임자 00
나. 현지위탁기관 및 책임자 00
다. 위탁기관 및 책임자 00
5. 사업비 소요 명세서 00
6. 신청기업 현황 00
7. 위탁기관의 현황 00
8. 보안성 검토 00
- 15 -
제1장 요약서
사업계획 요약서 |
수행기업 |
|
사업기간 |
||||||
진출대상국가 |
사업구분 |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
||||||
사업과제명 |
||||||||
사업책임자 |
성명 |
기업명 |
||||||
직위 |
부서명 |
생년월일 |
||||||
전화 |
HP |
E- mail |
||||||
최종학교 |
전공 |
학위 |
◦ 사업의 최종 목표
※ 총 사업의 최종 목료를 100자 내외로 작성 |
◦ 사업추진 세부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 현지 실증 대상 기술(공정 또는 제품) 공정도, 제작도, 구조도(사진 또는 그림)
(사진 또는 그림) |
◦ 현지 실증 대상 기술(공정 또는 제품) 개선 내용
구분 |
현재(기존) 기술 및 내용 |
현지화 적용 기술 및 내용 |
◦ 사업수행 달성도 성과 지표 및 목표
구분 |
성과 지표 |
달성 목표 |
정량적 기준 |
※ 실증 장치에 대한 해당국가 또는 바이어가 요구하는 성능 지표(부재시 국내 지표), 실증 기간, 전시회 출전, 특허출원, 관련인증, 고용인원 등 계량적 지표 |
※ 계량 지표에 대한 목표 수치 및 근거 |
정성적 기준 |
※ 실증 현장 결정, 파일럿 장치 설치‧운영 이후 현지에서 달라지는 효과, 사업화를 위한 현지 네트웍 구축, 실증 이후 수출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정성적 지표 |
※ 정성 지표에 대한 목표 및 근거 |
※ 정량적 기준은 국내 또는 현지국 환경 기준, 기술(공정 또는 제품)에 대한 국‧내외 성능 요구 기준 제시 등
◦ 현지화 적용 후 수출성과 도출 계획
※ 총 200자 내외로 개조식으로 작성 |
- 16 -
1.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신청기업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 문) |
생년월일 |
||||
영 문 |
|||||||
직 장 |
기업명 |
전 화 |
- - |
||||
전 공 |
F A X |
- - |
|||||
부 서 |
직위 |
휴대전화 |
- - |
||||
주 소 |
우편번호 |
E- mail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 - |
|||
(2) 학력사항
졸업연도 |
학 력 |
학위 |
|||
대학교 |
전공명 |
지도교수 |
|||
최종학위논문제목 |
(3) 경력
연 도 |
근무기관 |
직위(직명) |
비 고 |
|
부터 |
까지 |
|||
(4) 환경부 연구개발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사업명 |
과제명 |
참여기간 (부터~까지) |
참여율 (%) |
역할(신청기업‧위탁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참여사업의 범위는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한정함
※ 역할은 신청기업 책임자, 위탁사업책임자, 참여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담기관에서 해당 사업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17 -
나. 현지위탁기관 및 책임자
현지 위탁기관 정보 |
기관명 |
대표자 |
||||
기관형태 |
전화 |
|||||
주요 사업분야 |
||||||
주요 사업실적 |
||||||
주 소 |
우편번호 |
|||||
위탁사업 책임자 |
국 문 |
생년월일 |
||||
영 문 |
전 화 |
|||||
부 서 |
휴대전화 |
|||||
직 위 |
E- mail |
|||||
최종학교 |
전공 |
|||||
졸업연도 |
학위 |
|||||
주요경력 |
기간 |
내용 |
||||
※ 선정평가의 평가 항목인 위탁기관의 주요 사업분야, 사업실적, 주요경력 최대한 명확기 기재
다. 사업참여자(수행기업, 참여기업, 위탁기관)
소속 기관 |
직급 |
성명 |
생년 월일 |
최종학위 |
담당 역활 |
핸드폰 (메일) |
참여 기간 (개월) |
참여율(%) |
||||
학교 |
전공 |
학위 |
본 과제 |
타 과제 |
합계 |
|||||||
<작성 유의사항〉
신청기업책임자, 위탁사업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신청기업,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참여율(%) : 참여사업의 범위는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연구개발(R&D)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한정함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은 사업책임자의 30% 이상, 사업참여자 100% 이내로 함.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담기관에서 해당 사업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8 -
2. 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사업비 총액
(단위 : 천원) |
|||||||||||||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세세목 |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
총계 |
||||||||
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게 (천원/비율) |
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게 (천원/비율) |
||||||||
인 건 비 (110) |
보수 |
인건비 |
현물 |
||||||||||
소 계 |
|||||||||||||
운 영 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소 계 |
|||||||||||||
공공요금/ 제세(02) |
|||||||||||||
소 계 |
|||||||||||||
임차료 (07) |
|||||||||||||
재료비 (11) |
|||||||||||||
일반 용역비(14) |
|||||||||||||
소 계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근거리출장 - 국내출장 |
|||||||||||
국외여비 (02) |
- 국가1 - 국가2 |
||||||||||||
소 계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 (01) |
||||||||||||
유형 자산 (430) |
자산 취득비 (01) |
||||||||||||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 (01) |
||||||||||||
사업비총액 |
현금 |
||||||||||||
현물 |
※ 주요 계상기준
1) 현물계상 : 인건비만 해당
2) 위탁정산수수료(회계법인 정산비용) : 일반수용비(01)로 계상
3) 현지위탁사업비 : 일반용역비(14)로 총사업비의 30% 범위 이내에서 계상
4) 외주 시제품 제직비 : 일반용역비(14)로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한 범위 이내에서 계상
5) 기타 용역비 : 일반용역비(14)로 총사업비의 10% 범위 이내에서 계상
6) 사업추진비 : 총사업비의 1% 범위 이내에서 계상
- 19 -
[참고 : 위탁정산수수료 계상 기준] (단위 : 천 원)
※ 현금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차후 조정될 수 있음 |
- 20 -
제2장 본문
사업계획서 본문
1. 사업의 필요성 및 현황
가. 사업 과제의 필요성
〈작성 포인트〉
대상진출국의 현황(환경오염, 정부규제기준, 기술수준 등) 및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사업 과제의 국내 및 국외 현황
(1) 국내 및 국외 기술 수준
〈작성 포인트〉
경쟁업체와의 기술수준 비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선진국 100% 대비 수준) 등을 제시
(2) 국내 및 국외 시장규모
◦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
◦ 시장규모
구 분 |
현재의 시장규모 |
예상되는 시장규모 |
세계시장규모 |
억원 |
( 년) 억원 |
진출대상국 시장규모 |
억원 |
( 년) 억원 |
한국시장규모 |
억원 |
( 년) 억원 |
* 산출근거 : |
〈작성 포인트〉
사업 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의 진출대상국의 시장규모(국내·외 진출기업 현황 포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21 -
(3) 신청기술의 국내 및 국외 사업 현황
기업명 |
사업 내용 |
사업현황 |
〈작성 포인트〉
제안과제와 직접 관련된 국내외 상용화 실적 등을 중점으로 기술하고, 진출대상국 중심으로 현황 중점 기술
다. 과제 관련 해당기술의 차별성
(1) 해당기술의 차별성
구분 |
내용 |
보유 기술 |
|
기술의 특장점 |
|
〈작성 포인트〉
과제와 관련된 기존기술, 유사기술에 비해 기술적 우위, 장점, 개선된 점 등
(2) 신청기업의 기술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
인증번호 |
개발기간 |
지원기관 |
구분(특허, 신기술 등) |
※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기술의 현지 실증 계획
가. 현지 실증 대상 기술(공정 또는 제품) 공정도, 제작도, 구조도(사진 또는 그림)
(사진 또는 그림) |
나. 현지 실증 대상 기술(공정 또는 제품) 개선 내용
구분 |
현재(기존) 기술 및 내용 |
현지화 적용 기술 및 내용 |
〈작성 포인트〉
대상진출국의 여건과 그에 따라 현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기술의 현지화 항목을 기술(기존기술의 개선 또는 변형 계획 포함)
- 22 -
2. 사업 목표 및 내용
가. 사업목표
(1) 최종목표
구분 |
내용 |
|
정성 |
||
정량 |
성능 또는 품질 |
|
사양, 규격, 규모, 용량 등 |
||
일자리 창출 |
||
〈작성 포인트〉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하게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성능‧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2) 사업수행 달성도 성과 지표 및 목표
구분 |
성과 지표 |
달성 목표 |
비고 |
단년도 또는 다년도 [1단계] |
수행기업 |
||
위탁기업 |
|||
다년도 [2단계] |
수행기업 |
||
위탁기업 |
|||
〈작성 포인트〉
사업내용(고용계획 포함)에 대하여 주관‧위탁기관별로 정량적인 목표와 정성적인 목표를 구분하여 작성
- 23 -
나. 사업추진 일정
(1) 단년도 또는 다년도(1단계)
구분 |
사업 내용 |
추 진 일 정(0000년도) |
비고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주관 |
||||||||||||||||||||||||||||||||||||||||||||||
위탁 |
||||||||||||||||||||||||||||||||||||||||||||||
(2) 다년도(2단계)
구분 |
사업 내용 |
추 진 일 정(0000년도) |
비고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2단계 |
주관 |
|||||||||||||||||||||||||||||||||||||||||||||
위탁 |
||||||||||||||||||||||||||||||||||||||||||||||
〈작성 포인트〉
추진일정은 주단위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수행기업 및 위탁기관 각각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사항(다년도 2단계 수행기업에 한해 기재)
구분 |
당초(1단계) 계획 |
변경사항(2단계 추진시) |
비고 |
사업목표 및 내용 |
|||
기타(사업비 등) |
|||
3. 사업추진 전략
가. 해외진출 추진현황
〈작성 포인트〉
현재 진행중인 해외사업 현황 및 성과, 해외사업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을 기술
- 24 -
나. 역할분담 및 협력사항(수행기업, 위탁기업, 참여기업, 기타 현지기관)
구분 |
역할 및 업무 |
비고 |
수행기업 |
||
위탁기관 |
||
〈작성 포인트〉
위탁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기타 현지기관 협력사항
다. 수주·수출 및 기타 성과 도출계획
〈작성 포인트〉
본 사업을 통해 수출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해외현지 판매계획, 사업 수주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공사 및 플랜트 수주
대상국가 (지역) |
발주처 |
공사기간 |
공사내용 |
달성시기 (연/월) |
예상금액 (억원) |
◦ 제품 수출
판매처 (판매경로) |
제품형태 |
단가/수량 |
달성시기 (연/월) |
예상금액(억원) |
◦ 기타성과(인증, 승인, 논문, 특허 등)
구분 |
주요 계획 |
달성시기(연/월) |
라. 일자리 창출 등 기타 계획
〈작성 포인트〉
생산/투자, 인적네트워크 확보, 사업국가‧지역 확대 등을 기재
- 25 -
4. 사업수행 능력
가. 신청기업 및 책임자
(1) 주요사업실적
사업분야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사업 대상국가(지역) |
발주처/판매처 |
사업결과물(실적) |
역 할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
사업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
(2) 기타 실적(특허) 등
다. 위탁사업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
기관명 |
(2) 주요 사업실적
사업분야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사업 대상국가(지역) |
발주처/판매처 |
사업결과물(실적) |
역 할 (사업책임자 또는 사업참여자) |
사업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
(3) 기타 실적(특허) 등
- 26 -
5. 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사업비 총액
(단위 : 천원) |
|||||||||||||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세세목 |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다년도(2단계) |
총계 |
||||||||
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게 (천원/비율) |
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게 (천원/비율) |
||||||||
인 건 비 (110) |
보수 |
인건비 |
현물 |
||||||||||
소 계 |
|||||||||||||
운 영 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소 계 |
|||||||||||||
공공요금/ 제세(02) |
|||||||||||||
소 계 |
|||||||||||||
임차료 (07) |
|||||||||||||
재료비 (11) |
|||||||||||||
일반 용역비(14) |
|||||||||||||
소 계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근거리출장 - 국내출장 |
|||||||||||
국외여비 (02) |
- 국가1 - 국가2 |
||||||||||||
소 계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 (01) |
||||||||||||
유형 자산 (430) |
자산 취득비 (01) |
||||||||||||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 (01) |
||||||||||||
사업비총액 |
현금 |
||||||||||||
현물 |
※ 주요 계상기준
1) 현물계상 : 인건비만 해당
2) 위탁정산수수료(회계법인 정산비용) : 일반수용비(01)로 계상
3) 현지위탁사업비 : 일반용역비(14)로 총사업비의 30% 범위 이내에서 계상
4) 외주 시제품 제직비 : 일반용역비(14)로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한 범위 이내에서 계상
5) 기타 용역비 : 일반용역비(14)로 총사업비의 10% 범위 이내에서 계상
6) 사업추진비 : 총사업비의 1% 범위 이내에서 계상
- 27 -
1) 신청기업 사업비
가. 사업비 소요명세(협약연도)
(단위 : 천원) |
||||||||||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세세목 |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
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게 (천원) |
구성비 (%) |
|||||||
인 건 비 (110) |
보수 |
인건비 |
현물 |
|||||||
소 계 |
||||||||||
운 영 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소 계 |
||||||||||
공공요금/ 제세(02) |
||||||||||
소 계 |
||||||||||
임차료 (07) |
||||||||||
재료비 (11) |
||||||||||
일반 용역비(14) |
||||||||||
소 계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근거리출장 - 국내출장 |
||||||||
국외여비 (02) |
- 국가1 - 국가2 |
|||||||||
소 계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 (01) |
|||||||||
유형 자산 (430) |
자산 취득비 (01) |
|||||||||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 (01) |
|||||||||
사업비총액 |
현금 |
|||||||||
현물 |
- 28 -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협약연도)
(1) 인건비(110)
구 분 |
기관명 |
성명 |
부서명 (직급) |
월 급여 |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
당해연도 참여율 (%)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천원) |
||
현금 |
현물 |
계 |
|||||||
인건비 (보수) |
|||||||||
합계 |
(2) 운영비(210)
◎ 일반수용비 등
구 분 |
내 역 |
산출근거 |
금 액 (천원) |
일반수용비 |
- - |
|
|
공공요금 |
- - |
|
|
임차료 |
- - |
|
|
일반용역비 |
- - |
|
|
합계 |
◎ 재료비
구 분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가 (천원) |
금 액 (천원) |
용도 (본 과제와 관련내용) |
자산취득비 |
||||||
합계 |
- 29 -
(3) 여비(220)
구 분 |
내 역 |
산출근거 |
금 액 (천원) |
국내여비 |
- - |
|
|
국외여비 |
- - |
|
|
합계 |
(4) 업무추진비(240)
구 분 |
내 역 |
산출근거 |
금 액 (천원) |
사업추진비 |
- - |
|
|
합계 |
(5) 유형자산(430)
구 분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가 (천원) |
금 액 (천원) |
용도 (본 과제와 관련내용) |
자산취득비 |
||||||
합계 |
(6) 무형자산(440)
구 분 |
내 역 |
산출근거 |
금 액 (천원) |
용도 (본 과제와 관련내용) |
무형자산 |
- - |
|
|
|
합계 |
다. 민간부담금 현황(협약연도)
기 업 명 |
기업유형 |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
||
현 금 |
현 물 |
계 |
||
합계 |
- 30 -
라. 시제품 제작, 기자재 등 세부사항
◎ (품명별로 각각 기재)
품명 |
|||||||
내부제작 / 외주가공여부 |
소요예산(천원) |
||||||
스펙(규모, 사양, 용량 등) |
|||||||
제작업체(구매업체) |
|||||||
사용용도 |
|||||||
구성내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
품목 |
기능, 역활 |
||||||
※ 건당 1천만원 이상 장비, 재료,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품목 기재
※ 견적서 및 사양서(규격서) 등 스펙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
마. 해외 출장 계획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
|||
출 장 지 |
출 장 자 |
||
출 장 기 간 |
~ |
소요예산(천원) |
|
출 장 목 적 |
|||
현 지 활동계획 |
|||
출장결과 활용계획 |
- 31 -
2) 협약연도 현지 위탁기관 사업비 소요명세서 (위탁기관명)
(단위 : 천원) |
||||||||||
보조 비목 |
보조 세목 |
세세목 |
□ 단년도 □ 다년도(1단계) |
|||||||
정부 지원금 |
민간 부담금 |
게 (천원) |
구성비 (%) |
|||||||
인 건 비 (110) |
보수 |
인건비 |
현물 |
|||||||
소 계 |
||||||||||
운 영 비 (210) |
일반 수용비 (01) |
|||||||||
소 계 |
||||||||||
공공요금/ 제세(02) |
||||||||||
소 계 |
||||||||||
임차료 (07) |
||||||||||
재료비 (11) |
||||||||||
일반 용역비(14) |
||||||||||
소 계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근거리출장 - 국내출장 |
||||||||
국외여비 (02) |
- 국가1 - 국가2 |
|||||||||
소 계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 (01) |
|||||||||
유형 자산 (430) |
자산 취득비 (01) |
|||||||||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 (01) |
|||||||||
사업비총액 |
현금 |
|||||||||
현물 |
- 32 -
6. 신청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기업체명 |
대표자(성명)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설 립 연월일 |
주된 업종 |
업 |
||||||||||
기 업 유 형 |
상시종업원수 |
명 |
||||||||||
재 무 |
연도 |
총자산 |
자기자본 |
당기순이익 |
국내매출 |
해외매출 |
||||||
20 년 (Y- 3) |
||||||||||||
20 년 (Y- 2) |
||||||||||||
20 년 (Y- 1) |
||||||||||||
신용평가등급 |
평가등급 |
|||||||||||
평가기관 |
||||||||||||
재무제표 (결산)기준일 |
||||||||||||
등급유효기간 |
||||||||||||
주소 |
본사 |
전화번호 |
- - |
|||||||||
공장 |
전화번호 |
- - |
||||||||||
실무 연락 책임자 |
소속 |
성명 |
||||||||||
직위 |
전화번호 |
- - |
||||||||||
E- Mail |
FAX |
- - |
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
설립년월일 |
||||
연구전담요원수 |
명(박사 : 명, 기술사 : 명, 기사1급 : 명 포함) |
||||
연구개발현황 |
과거의 실적 |
과제명 |
수행기간 |
실용화 여부 |
|
추진중 |
생산중 |
||||
현 재 진행상황 |
과제명 |
착수년도 |
연구개발비의 재원(백만원) |
||
자체자금 ‧융자 |
정부출연 ‧보조 |
||||
기술보유 현 황 |
◦ ◦ ◦ |
- 33 -
7. 위탁기관의 현황
가. 기업현황
위탁기관명 |
대표자 |
||||||
기업등록번호 |
기관형태 |
||||||
주소 |
전화번호 |
||||||
설립일 |
종업원수 |
||||||
사업분야 |
|||||||
주요사업실적 |
|||||||
위탁기관의 수행 역활 및 내용 |
|||||||
위탁기관 주소 |
|||||||
위탁사업책임자 |
성명 및 직위 |
국문 |
전화번호(C‧P) |
||||
영문 |
E- mail |
||||||
소속 및 부서 |
국문 |
||||||
영문 |
팩스번호 |
8. 사업과제의 보안성 검토
◎ 사업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작성 포인트〉
전담기관이 성과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결과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보안이 필요한 범위 및 사유 등 기재
- 34 -
【첨부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사업수행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사업의 참여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재산조사 포함) 마. 사업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바. 사업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사. 수행기업의 수출실적 조회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 지원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전담기관의 장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사업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또한, 본인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35 -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업명 :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신청년도 년
과제명 :
□ 참여인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
서 명 |
사업책임자 |
||||
참여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 36 -
【첨부양식 제4호】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관) |
|||||||||||
사업과제명 |
|||||||||||
신청기업 |
사업책임자 |
||||||||||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기 업 체 명) |
(대 표) |
||||||||||
직인 |
|||||||||||
전담기관의 장 귀하 |
|||||||||||
210mm × 297mm |
- 37 -
【첨부양식 제5호】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 38 -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 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 mail :
- 39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for environmental technologies.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 40 -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it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 41 -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for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 Korean- government.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
For and on behalf of B |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
||||
By: |
By : |
||||
XXX, Project Leader |
XXX, Project Leader |
||||
Dated : |
Dated : |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
||||
By: |
By : |
||||
XXX, President/Director |
XXX, President/Director |
||||
Dated : |
Dated : |
- 42 -
【참고 : 사업비계상 비목별 정의】
비목별 정의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세세목) |
인건비 (110) |
보수 (01) |
1. 인건비 -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소속 임직원(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으로 구성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인건비는 민간부담금 총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인건비 최초 사용승인 신청 시, 최근 급여명세서(급여대장),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신분증·통장 사본,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신규 채용자의 경우 급여산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객관적 산정근거 제출(최근 소득, 이력서, 임금계약서 등, 단,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산정 시 제외)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1. 인쇄비 및 유인물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1,000만원 이상의 외주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계상 2. 안내ㆍ홍보물ㆍ광고선전 등 제작비 - 본 사업과 관련한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본 사업에 의한 장치 및 실적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등 광고선전비 * 1,000만원 이상의 외주 제작은 일반용역비로 계상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분석료, 회계검사수수료, 인증수수료 등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통관수수료 등 - 기타 통‧번역료, 전시회 참가비 등 4. 외부 전문가 활용비 5. 사업 관련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6.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2. 제세 - 부과세, 관세,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단,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부과세, 관세는 제외 |
|
임차료 (07)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재료비 (11) |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현지 실증용 시제품 및 파일럿 플랜트 제작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 등)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필요한 부품 및 가공(재료) 등에 한해서 재료비료 계상, 외주 제작하는 경우는 일반용역비로 계상 |
|
일반용역비 (14) |
1. 해외위탁사업비 - 사업비의 일부를 해외진출 대상국 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총사업비의 30% 이내 한도 2. 시제품 외주 제작비 - 해외 현지의 실증을 위한 시제품 및 파일럿 플랜트를 외주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장치설치,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총사업비의 10% 이내 한도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국외여비 (02)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사업참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함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1. 회의비 -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공식‧대외적 회의‧세미나 관련한 식대, 음료‧다과비 * 총 사업비의 1% 이내 한도 |
유형 자산 (430) |
자산취득비 (01) |
1. 대규모 기계장치, 금형 등의 취득비(차량은 불가) 2.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차량은 불가)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시험장치 4.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설치비, 수수료 등 부대경비 |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 (01) |
1. 무형자산 취득비(특허권, SW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등록 비용(특허 등 등록에 따른 성공보수는 민간부담금으로만 집행 가능), SW 구입비용 |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