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30(금)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12. 30.(금) 

담당 부서

수출지원실

책임자

실  장 

임현정

(02- 2284- 1750)

<총괄>

담당자

선임연구원

정영도

(02- 2284- 1777)


환경산업체의 수출 물꼬를 터 드립니다 !

-  파일럿 장치 제작 및 현지실증 비용 5억 원까지 지원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실증비용 증액 및 지원기간 확대, 통관·관세 서비스 신설, 인센티브 마련 등 현지실증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추진한다.


○ 이 사업은 우수 환경기술을 해외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현지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 후 파일럿 제작, 현지 설치·운영 등 현지 실증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그간 수출활동에 임해온 환경산업체는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실증에 대한 지원금 부족과 통관·관세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 왔으며, 이번 개편은 기업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지원금액은 과거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과거 1년 단위 지원에서 기업 상황에 따라 1년 또는 2년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 다음으로 통관 체류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의한 관세절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 대상 밀착 통관·관세 지원서비스가 신설된다.


○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종평가 시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및 환경부 해외진출 사업 참여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 2023년 사업공고 및 안내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내년 1월 16일부터 에코플러스 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제출하면 된다.


□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코로나 사태는 완화되고 있지만 물가‧환율‧금리의 3高 현상으로 수출산업의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작게나마 환경산업 수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개요.  끝.



 
 
     

붙임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환경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

 (사업유형) 민간경상보조사업(e- 나라도움 보조금시스템 사용)

 (사업예산) 3,827 백만원(국고보조금)

 지원 기간 및 내용

구분

사업(협약) 기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단년도 사업

(1년 이내)

체결일로부터 ‘23.11.30.

현지 조사, 시제품 설계‧제작, 

시제품 현지 운송‧설치, 실증화 관련 비용

최대 5억원

다년도 사업

(2년 이내)

1단계

체결일로부터 

‘23.11.30.

현지 조사, 시제품 설계‧제작 등 관련 비용

최대 3억원

2단계

’24.01.01 ~ ‘24.10.30.

현지 시제품설치, 실증화

등 관련 비용

최대 2억원

 (지원대상 및 범위)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수행기업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 

20%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이 대표기업이어야 함)

총 사업비의 60% 이내 

 (지원분야) 13개 환경 분야

①대기질 관리 ②물관리 ③폐기물 관리/자원순환 ④토양・지하수 복원/관리 

⑤생태계 복원/관리 ⑥소음진동관리 ⑦위해성평가/관리 ⑧환경보건 

⑨환경예측/감시/평가 ⑩친환경 소재/제품 ⑪친환경공정 ⑫측정분석장비/장치 

⑬청정생산/설비

 (대상국가) 전 세계

 (수행절차) 

사업공고

(1월)

사전검토

(1월∼2월)

선정평가

(2월)

협약체결

(3월)

사업수행

(3월~11월)

중간‧최종평가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