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지  면) 2.22.(수) 조간

(인터넷) 2.21.(화) 12:00

-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세명

(044- 204- 7740)

담당 부서

담당자

사무관

원미연

(044- 204- 7745)

주무관

박주영

(044- 204- 7747)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로 지원한다!

-  ’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3.9 ~ 3.23)-


저탄소 공정전환 중소기업 50개사 내외 선정해 실시설계 및 시설 자금 지원(최대 3억원) ‧ ‧ ‧ 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 실시설계지원(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하였다.


- 1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참고> ’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공고) 2.22(수)~3.23(목), (접수) 3.9(목)~3.23(목), ESG 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신청대상)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에 해당되지 않는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최대 3억원, (보조율) 기초트랙 50%, 고도화트랙 70%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컴프레셔,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이영 장관은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인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자본·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세명

(044- 204- 7740)

기술혁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원미연

(044- 204- 7745)

전담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책임자

팀  장

이한주

(044- 751- 9841)

ESG지원팀

담당자

대  리

김종찬

(044- 751- 9524)

 
 
     

- 2 -

참 고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탄소관리 강화에 따라 저탄소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23. 5,450백만원)


◦ (지원대상)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지원조건) 보조율 50%(기초) ~ 70%(고도화, 전년도 우수과제)


◦ (지원내용) 탄소중립 설비도입 실시·설계 및 도입비용 지원


◦ (근거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제33조(중소기업의 지원 등)


□ 기대효과


 ‘2050 탄소중립’이라는 新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② 기존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탄소多배출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촉진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② 신청접수

③ 실시설계 지원

④ 서류심사·현장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신청업체

중진공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지원업체

중진공

지원업체

󰀻

⑧ 원가계산

󰀹

⑦ 설비도입 계획변경

󰀹

⑥ 협약

󰀹

⑤ 선정심의

중진공

원가계산기관

중진공, 지원업체

중진공, 지원업체

중진공

󰀻

⑨ 설비도입 지원

⑩ 감정평가

⑪ 현장점검·최종평가

⑫ 성과연동·후속지원

설비도입지원 수행사

지원업체

중진공, 지원업체

중진공, 지원업체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