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5. 9(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

-  사업전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9)


-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공동사업전환 도입 등 지원체계 선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업전환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로,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기업생태계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 내의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의 전환까지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현행 제도로 지원이 불가한 사례 >

전환 전

전환 후

산업분류코드

납축전지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28202, 축전지제조업

자동차 택배배송

드론/로봇 택배배송

49401, 택배업

- 1 -

<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인정 범위 >

전환 유형

세부 내용

현행

업종 변경

∙ 새로운 업종추가(사업비중 30% 이상) 또는 전환

추가

제품·서비스

∙ 기존 업종 내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로 전환

* (ex) 내연 → 전기차 부품

+

제공방식

∙ 기존 제품·서비스의 제공방식 전환

* (ex) 로봇서빙, 드론배송 등


② 공급망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 계획을일괄적으로 승인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졌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사업전환에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사업전환에 금융, 인력, R&D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신설하여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④ 신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2 -

이영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져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상규

(044- 204- 7480)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전종훈

(044- 204- 7482)

담당자

주무관

장재환

(044- 204- 7485)

 
 
    

- 3 -

참고

사업전환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신  설>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8조 또는 제8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7.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생  략)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장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2.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전환계획을 중단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전환계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 거래알선 및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지원

4. 그 밖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 및 승인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조 또는 제8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변경한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기업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1.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 - - - - -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중단을 알린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 - -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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