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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꼭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아니더라도 풍력, 수력, 지열 등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다면 1MW당 1개의 REC를 발급받게 됨.
이 REC들을 대형 발전사 6곳(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원, 한국동부발전등)외 민간 500MW 이상급 발전소(SK, GS, 포스코)에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