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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잡다

작성일 : 2022.10.14 조회 : 2290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잡다



-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발표 -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약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는 10.13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부장관과 산업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담당국장,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과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정유·바이오에너지·자동차·항공·조선·해운업계가 대거 참석하였다.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향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그간 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업계와 소통을 거쳐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의)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 ⇨ 화석연료와 혼합하거나 100% 대체하여 사용



  ** (예시)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



 ㅇ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특히 전기 등으로 연료를 직접 대체하기 어려운* 반면에 관련 국제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해운산업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며, 석유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석유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안보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체가 크고, 장거리 수송용으로써 높은 에너지밀도의 동력원이 필요한 분야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7년부터 탄소감축상쇄제도(CORSIA) 의무참여 시행, 온실가스 초과배출시 항공사에게 배출권 구매 등 비용발생



     (국제해사기구(IMO)) ‘23년부터 현존선에 탄소집약도 감축의무 부과 예정이며, 탄소배출 감축목표(’08년 대비 ‘50년까지 70% 감축)도 상향 추진 중



□ 금번 정부가 발표한「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하여,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의 대상으로 일반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하여 의무혼합비율을 ’30년까지 당초 목표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 Renewable Fuel Standard): 석유정제업자로 하여금 일반 경유에 의무혼합비율만큼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



     - 의무혼합비율: (현재) 3.5% → (‘30년) 당초 5.0% → 확대 8.0%



  **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여 생산하며, 기존 바이오디젤에 추가하여 혼합 가능



 ●2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국내 도입을 추진하며(바이오항공유 ’26년, 바이오선박유 ‘25년 목표),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3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조달이 가능토록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4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 (주요과제(안)) ① 폐기물·미세조류 등 지속가능한 원료 발굴 ② 바이오연료 생산효율 증대 ③ 바이오연료 생산과 연계한 바이오납사 등 바이오소재 생산기술 등



 ●5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가 자발적으로 맺은 ‘상생 협약*’을 기초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금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간다.



 



   *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상생에 관한 협약서」



    -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석유협회, 바이오에너지협회, 자동차산업협회, 항공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해운협회



□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산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와 같은 미래 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의지를 모은 것은 매우 뜻깊다”고 격려하면서,



 ㅇ“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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