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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개편한다

작성일 : 2022.11.10 조회 : 1559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개편한다



-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년 추진상황 점검, 탄녹위 의결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는 제3차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의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탄녹위에 상정해서 11월 1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여 위와 같은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년 3월)‘에 따라 국가 및 모든 지자체의 전년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탄녹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2021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국가 적응대책 총 259개 사업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으며, 주요 36개 성과지표 중 35개 지표를 달성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 매우 우수 79.9%, 우수 12.0%, 보통 8.1% 



 ○ 지자체(지방) 적응대책 총 9,326개 사업은 광역*은 95% 이상, 기초**는 80% 이상의 사업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으며,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구(97.9점, 광역 1위), 인천 계양구(97.6점, 기초 1위)였다.



     * 매우 우수 73.0%, 우수 12.8%, 보통 9.7%, 미흡 2.1%, 미추진 2.4%



     ** 매우 우수 55.1%, 우수 12.8%, 보통 15.0%, 미흡 7.7%, 미추진 9.4%



□ 우수사례로는 전문가․국민 평가단(86인)의 심사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총 11건이 선정되었다.



 ○ 국가 적응대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환경부의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국가 상수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 지자체(지방) 우수사례는 대구광역시의 ’안심하이소 앱*‘으로 재난대응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정보로 재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방재기관 간 소통을 통해 신속 대응을 지원하여 기후재난 적응력을 높였다.



    * 통신 단절에서도 구동 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오프라인 네비게이션, 전세계 최초), 재난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자동 이웃 전달 서비스 등 탑재



< 기후위기 적응 우수사례 11건>



1.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구축



기상청 :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국립생태원 : 취약 생태계 전략적 적응기술 개발 추진



국립생물자원관 : 기후변화 적응 정보 관찰(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기상청 :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보 그림(콘텐츠) 홍보



환경부 :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사업 및 표준모델 마련·확산



환경부 : 국민체감형 가뭄정보 생산 및 대국민 홍보 강화



2.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재난통합관리 플랫폼 ‘안심하이소’ 앱 구축



인천 계양구 :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방문형 건강관리



충청북도 : 이상기후 대응 노지 고추 안정생산 시범



충청남도 : 대청댐 Ⅲ단계 등 충남 서북부 안정적인 용수공급



□ 탄녹위는 2021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응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한계와 보완할 점*, 올해 역대급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행력이 강화된 적응대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한계 및 보완사항) △시설기준 강화‧인프라 개선, △국민체감 과제 미흡, △부처 협업 강화 필요,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등



□ 환경부는 앞으로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실행계획(Action Plan)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보완한 후 탄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최근 경험한 기후재난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난예방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폭염・폭우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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