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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작성일 : 2022.11.16 조회 : 2961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129% 수준…2021년부터 호전 전망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 97g/㎞가 적용 중   



 ○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1~2022년도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 2012년(140g/㎞)부터 2020년(97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 또한, 2021년(97g/㎞)부터 2030년(70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 연도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변화(‘12∼‘30년) > 기사참조



□ 이번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된 평균 배출량에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보정하여 산정



    ** 법적 평균 배출량(g/㎞) : (´16) 139.7 ⟶ (´17) 138.9 ⟶ (´18) 132.7 ⟶ (´19) 128.5 ⟶ (´20) 125.2



 ○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실제 평균 배출량(g/㎞) : (´16) 142.8 ⟶ (´17) 142.6 ⟶ (´18) 141.7 ⟶ (´19) 141.5 ⟶ (´20) 141.3



 ○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판매차량 평균 공차중량 변화 : (´16) 1,555.7 → (´18) 1,595.4 → (´20) 1,621.8kg



 ○ 2021년에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은 무공해차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판매실적 : (´20) 3.6만대(2.2%) → (´21) 7.9만대(5.4%) → (´22, 전망) 15.7만대(11%)



□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 총 19개 사 중 (´16) 5개 → (´17) 6개 → (´18) 2개 → (´19) 7개 → (´20) 13개



 ○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하여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그 다음해부터 최대 3년간(2021년 초과달성분부터는 최대 5년)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음



 ○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 (르노삼성) 166만g/㎞, (쌍용) 107만g/㎞, (FCA) 8만g/㎞, (기아) 284만g/㎞



□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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