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분야 규제, 현장 적용성 높인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11월 29일 개정‧시행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되어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하여 사용되었으나, 앞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 또한,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여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 아울러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의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플라스틱 1톤 생산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85% 이상 감축 효과(원유 기반 2.3톤 vs 폐플라스틱 재활용 0.3톤)(Agora, 독일 소재 민간 연구기관)
□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그간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되었으나, 현장의 활용 여건과 환경영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이 대폭 늘어났으며,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의 규제를 완화했다.
□ 12월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다.
○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하여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수집‧운반 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압축‧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아울러,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 이내로 하여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개선했다.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