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바이오가스촉진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생산ㆍ이용 지원
□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공공책임수거 등
□ (9개 법률*) 대기, 지하수, 소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한국환경공단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