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 공통 분야, 원자력, 기후변화적응 등 녹색분류체계 보완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2월 23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여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이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했다.
* 6대 환경목표 -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완을 추진했다.
□ 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 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 초안과 대비하여 연구·개발·실증에서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다,
-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
○ 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됐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 가능하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
*「혁신성장 공동기준」(`22.1,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제시한 품목을 기반으로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과 관련된 품목을 선별
○ 또한, 적용 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
□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