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보기닫기

[기획재정부]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발표

작성일 : 2022.12.28 조회 : 2634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발표



-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 -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 되고 ESG 경영ㆍ투자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투자ㆍ경영에 있어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



   ㅇ 금번 방안은 기업의 ESG 관련 대응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와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12.9)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ES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하며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배경 )



□ ESG는 UN PRI* 등을 통해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글로벌 대기업ㆍ자산운용사 등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ㆍ투자가 확산되었고,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글로벌 금융사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재무적 분석 외에 ESG 이슈를 고려하기로 합의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와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특히,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ㅇ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일정규모 이상의 EU 기업과 외국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 및 ESG 공시기준 제시



   ㅇ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ㆍ공급망 실사** 도입 등을 통해 EU 수출ㆍ협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ㆍESG 경영 등의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



   *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



   ** EU내 기업 및 거래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환경, 인권 등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



□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기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①ESG 경영공시 활성화, ②중소ㆍ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③공공기관 ESG 경영, ④ESG 채권ㆍ펀드 활성화, ⑤시장자율규율체계, ⑥공공부문 ESG 투자, ⑦ESG 정보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



1. (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ㆍ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 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ㅇ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 공식 자문기구



   -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 표준ㆍ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ㆍ자본시장법령 등 개편을 통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 등 추진



   ㅇ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ㆍ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ㆍ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공시제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제도 : 환경정보공개제도,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 공시나 공개제도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제도상 해당 항목을 공시한 것으로 간주



2.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ㆍ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ㅇ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ㆍ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 사내전문가 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 확대 등 추진



   ㅇ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대응력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3. (ESG 투자활성화) 민간의 ESG 채권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것이다.



   ㅇ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 사회적프로젝트 범위ㆍ사례ㆍ예시, 워싱방지 등을 위한 사전ㆍ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



   -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등 ESG 지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Paris Aligned Benchmark Regulations : 모지수(예: KOSPI 200)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ㅇ ESG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4. (ESG 정보ㆍ인력지원체계 구축)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ㆍ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 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ㅇ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 제공)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ㅇ 특성화 대학원ㆍ지역거점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하는 등 ESG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5.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공공기관ㆍ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ㆍ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ㅇ 먼저,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 (’2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11개, (’22) 에너지 사용량 등 10개, (’23) ESG 위원회(예) 등



   ㅇ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ㆍ탄소스프레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추진체계)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ㅇ ESG 협의회는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동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2023년 초에 kick-of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행안부, 금융위, 공정위 등



【 첨부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정책브리핑 해당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