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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물다양성의 보고,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

작성일 : 2022.12.29 조회 : 1515

생물다양성의 보고,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



- 환경부‧해수부,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23-2027) 수립 -





□ 습지의 실효적 보전․복원․조성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 과학기반의 습지조사,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및 탄소흡수 가치 정량적 평가



□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이용 확대, 국제협약 이행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2년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 보전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29일 이를 공개한다. * 2022년 12월 20~26일간 서면으로 심의



   ○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부가 해양 수산부와 협의하여 매 5년마다 전국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전방향(관리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 이번 4차 계획은 3차 계획(2018-2022)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와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부처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도 반영했다.



   *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 포함 172개국이 가입했고 14차 총회 주요 결과는 기후변화 해결 위한 습지의 보전‧복원, 습지교육의 공교육화, 청년의 역할



□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 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 그간의 계획이 습지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초점을 두었다면, 4차 계획은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 증진까지 중점을 두었다.



   ○ 이를 위해 습지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보호지역 안팎의 습지 생태축 연결성도 고려하여 보전한다. 또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훼손지 복원과 함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하여 습지 보전‧관리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 4차 계획의 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 습지의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한다.



  ○ 전국의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 연안습지 면적은 1998년 통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관리 



  ○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습지조사에 무인기(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조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습지의 생물종 관측에 시민의 참여도 확대한다.



  ○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는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 또한,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 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2022-2026)도 병행 추진한다.



    * 블루카본(Blue Carbon): 연안에 식생하는 식물과 퇴적물에 저장된 탄소



②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22.12)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라는 전략계획과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한다”라는 실천목표 채택   



  ○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 대비 9.17% 증가한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 습지보호지역 외 습지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족하다는 3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습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습지생태축을 보전‧관리하고, 논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하천습지 복원의 모범사례도 개발하는 등 우수습지의 보전․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 또한, 내륙․연안습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인공습지도 조성한다.



   *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의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③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 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습지 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 지역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지역단위 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습지 생태관광을 활성화한다.



  ○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습지도시간 교류 확대, 습지도시를 활용한 지역 대표 상표(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습지 보전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더욱 독려한다.



    *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도시나 마을로, 전세계 17개국 43개 도시가 인증받음(‘22.12월 기준)



④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 습지의 보전‧관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시 소통창구(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호지역별 보전 관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며, 지역 기반의 습지 소통창구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한다.



  ○ 습지관리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습지정책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람사르습지 등록도 지속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연안습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 인증받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으로,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이 마련됐다”라며,



  ○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4차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3. 습지 향후 5년 후의 달성목표.



       4. 전문용어 설명. 끝.



        ※ 별첨 :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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