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버리는 폐기물, 에너지로 돌아온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 73.5% 재활용 -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에너지회수효율 50% 이상 60% 미만 : 50% 감면, 60% 이상 75% 미만 : 60% 감면, 75% 이상 : 75% 감면
□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 (62호기)의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를 조사했으며, 감면 시설 34곳의 소각과정에서 연간 총 760만 7천Gcal*의 에너지를 회수했고, 그중 약 73.5%인 558만 9천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 1g의 물을 1℃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cal) 단위로 ‘기가칼로리’로 읽음
○ 재이용된 558만 9천Gcal는 1년간 약 10만 명 또는 약 4만 2,000세대*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 1인당 에너지소비량 5.64toe(석유환산톤)/년, 1세대당 약 2.35명(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 또한 연간 558만 9천Gcal를 화석에너지인 원유로 생산하려면 약 63만 8천㎘를 사용해야 하는데,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하면 연간 약 3,92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bbl=$75.48(`22.12.14, 두바이유 기준, 158.9ℓ), 1$=1293.6원(`22.12.14. 기준)
** 1TOE=10Gcal, 원유의 탄소배출계수 0.829톤/TOE, 탄소배출권 가격 14,800원 적용(한국거래소 2022년 탄소배출권(KAU22), `22.12.14.), 원유 순열량 8,7 61.6kcal/ℓ(두바이유 API 비중 적용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소각열에너지 중 최종 공급된 에너지(558만 9천Gcal) 중 52%(290만 8천Gcal)는 증기(31곳, 57호기)를 생산하여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다음으로 42.4%(236만 9천Gcal)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19곳 33호기), 5.6%(31만 1천Gcal)는 전기(17곳 28호기)를 생산할 때 쓰였다.
□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 (www.ecowaste.me.go.kr)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 제도 설명.
2.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 사례.
3. 에너지 회수효율 적용범위 및 산정방법.
4. 저위발열량 산정방법. 5. 전문용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