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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침 제정

작성일 : 2023.01.02 조회 : 1756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침 제정



- 국제감축사업 승인, 실적 취득·등록 등 기준·절차 규정 -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을 국무조정실 고시로 신규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와 동 법 시행령 제32조부터 38조까지에 근거한 것으로 관계부처 의견 수렴, 행정예고(‘22.10) 등을 거쳐 제정되었다.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후 감축실적을 이전받기 위한 투자·구매 등 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금번 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고,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문별 관장기관은 업무별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발전 분야), 환경부(폐기물 분야), 농림축산식품부(농업·축산·식품 분야), 국토교통부(건물·교통·건설분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산림청(임업 분야) 등 6개 기관으로 하고 있다.



    - 국제감축심의회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탄녹위,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등 9개 부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부터 설치되어 있다.



    - 국제감축협의체 또는 UN 감독기구가 국제감축사업을 승인하고, 사업 수행자가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신고하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ㅇ (국제감축실적의 취득·등록) 국제감축협의체 또는 UN 감독기구에서 인정받은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취득을 신고하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 실적 등록 및 관리하게 된다.



    - 국제감축등록부는 환경부에서 ‘23년에 구축할 계획이며, 국제감축등록부 구축 이전에는 필요시, 금번 지침에서 정한 관련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ㅇ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가 아닌 국내 이전의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ㅇ (국내 온실가스 감축 활용)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 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UN에 제출한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 ‘30년 국제감축 부문의 감축 목표는 33.5백만톤



□ 탄녹위는 이번 지침 제정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하에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운영된 청정개발체제(CDM)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제감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하면서,



   ㅇ 내년부터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CDM 사업 중 국제감축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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