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 산업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이격거리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선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 장관, 이하 산업부)는 ’23.1.4.(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3.1.4.(수) 15:00~16:30 /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주재), 산업‧기재‧과기정통‧농식품‧환경‧국토‧해수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위원 등
■ 안건 :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ㅇ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 정책 개선방안별 세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이나,
*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
ㅇ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상세내용: 별첨1)
① (참여범위 재편)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
② (인접주민·농어업인 우대를 통한 참여유인 제고)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한도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
③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연계한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시 인센티브 부여
④ (사후관리 강화) 주민참여 비율 변동 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 재산정
□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2.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하였다 (상세내용: 별첨2)
* 탄소검증제 : 태양광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2)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20.7월 도입)
□ 개편안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하여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全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하였다
< 제도 개편 방안 개요> 기사참조
ㅇ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조건을 개편하여 1,2등급(현행 1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하였다
□ 산업부는 개선안을 ’23년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23.4.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3.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였다.
ㅇ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22.11월 기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ㅇ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상세내용: 별첨3)
ㅇ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ㅇ 또한,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별 첨】 1.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2.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3.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