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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월 6일, 부산·울산 지역 올해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작성일 : 2023.01.06 조회 : 1241

1월 6일, 부산·울산 지역 올해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시행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부산·울산 지역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 이번 고농도 상황은 1월 5일부터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국내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발생했다. 



   ○ 해당 지역은 1월 5일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1월 6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기준> 본문 참조



□ 먼저 2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 또한, 부산 및 울산 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한다.



    *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1.5일) 



□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1월 6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광석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관리단장이 울산광역시 소재 한국동서발전(주)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또한, 같은 날 정승윤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장은 도로 미세먼지 청소차량 현장 확인을, 윤용식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장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라면서, 



   ○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시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보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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