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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작성일 : 2023.01.10 조회 : 1428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 시행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



       * 국정과제 88번(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시멘트 제조업에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적용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 감사원, 2020년 9월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 이번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면서,



    ○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



           2.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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