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보기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

작성일 : 2023.01.17 조회 : 1377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식품용기 제1호 탄생 임박



-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 허용 이후 국내 최초 인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용 투명 폐페트병(PET)*을 재활용해 물리적으로 재생된 원료**(PET)를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약자로 테레프탈산(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여 만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이며 탄산음료, 생수 등의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 물리적 재생원료 : 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분리수거·선별하여 분쇄·세척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



    ㅇ 식약처는 이번 인정이 페트병의 재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동안 매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 → 연간 최소 10만톤(약 30%)까지 식품용기로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 폐페트병 등 플라스틱을 재생해 식품용기의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플라스틱을 가열,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정제·중합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ㅇ 식약처는 국제적 추세인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물리적 재생원료까지 식품용기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식품용 물리적 재생원료(PET) 안전기준 > 본문 참조



       * (식약처) 「식품위생법」 상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 근거 신설(’22.12.11. 시행) /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페트(PET)의 최종원료(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22.12.29.)



          (환경부) 식품용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을 생산하는 재활용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규정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정(’22.2.24.)



< 물리적재생과 화학적재생 비교 > 본문 참조



 ㅇ 폐페트병의 물리적 재활용이 2022년 1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 8월 국내 기업에서 재생원료 사용을 최초로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①투입원료 적합성 ②재생원료 생산설비 운영조건 ③재생 공정의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 식품용기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물리적 재생 원료로 인정했습니다.



< 안전성 심사 기준 > 본문 참조



    ㅇ 참고로 식품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은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카콜라, 펩시, 네슬레 등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에서도 재생원료의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음료병 생산시 ’25년까지 25% 이상, ’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 ’22년부터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30년까지  50% 이상 재생원료 사용



□ 식약처는 앞으로도 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인정 심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자원순환 촉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물리적 재생원료의 재질별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 해당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