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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산업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힘모은다

작성일 : 2023.01.17 조회 : 1279

환경부-산업계 국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힘모은다



-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등 논의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연다.



    ○ 이날 협의회에는 환경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국외감축분(3,35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발굴, 기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우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 베트남 등에서 사업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4건(7.2억 원)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매립가스 발전사업(27억 원)을 국제감축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사업예산을 1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타당성 조사 및 시설 설치 지원사업 각각 4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수행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는다. 



    ○ 특히, 지원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부-기업간 감축실적 계약가격 기준 등 공모 추진 방향과 기업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 또한,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 등을 모색한다.



    ○ 아울러, 기존 청정개발체제(CDM) 전환사업 및 감축실적 활용방안, 국내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성 등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환경부는 정부·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소통 및 협력 창구로서 ‘국제감축추진협의회’를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협의회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라면서 “국제감축 추진과정에서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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