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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로 지원한다!

작성일 : 2023.02.21 조회 : 1518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로 지원한다!



- ’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3.9 ~ 3.23) -





□ 저탄소 공정전환 중소기업 50개사 내외 선정해 실시설계 및 시설 자금 지원(최대 3억원) ‧ ‧ ‧ 탄소중립 선도기업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은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글로벌 저탄소 공급망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감축 규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대상으로 ▲ 실시설계지원(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 탄소저감 설비도입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부터 매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수입품목 국산화 등을 지원하였으며, ’23년에도 5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하였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참고> ’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



 (공고) 2.22(수)~3.23(목), (접수) 3.9(목)~3.23(목), 이에스지(ESG) 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신청대상)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에 해당되지 않는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최대 3억원, (보조율) 기초분야(트랙) 50%, 고도화분야(트랙) 70%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부터 탄소중립수준진단과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실시설계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감축설비 구입비를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까지 소요 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한다.



도입을 지원하는 대상 설비는 인버터, 컴프레셔, 고효율인증 설비,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설비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인정된 기타 감축설비다.



이영 장관은 “해외 탄소관련 무역장벽 뿐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로 인해 중소기업도 탄소중립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탄소 관련 제도에 대응할 인력·자본·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3월 9일(목)부터 3월 23일(목)까지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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