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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원도 받자!

작성일 : 2023.03.13 조회 : 1613

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원도 받자!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농가 모집 -





< 주요 내용 >



□ 2023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농가 모집



    ○ 신청기간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 3월 20일(월)~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자발적 감축사업 및 외부사업 : 4월 3일(월) ~ 28일(금)



    ○  신청방법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①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 ‘22년 기준 8,098 농가 인증, 유통 매출액 670억원  



     ②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③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정부가 일정기준 이상(업체 125천톤CO2eq, 사업장 25천톤CO2eq) 온실가스 배출 업체(할당대상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3월 20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은 4월 3일(월)부터 ~ 28일(금)까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윤광일 과장은 “전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희망 농가 모집(상반기) 공고



     2. 자발적 감축사업·외부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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