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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탄소가치 평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 원 보증공급 추진

작성일 : 2023.03.17 조회 : 510

탄소가치 평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 원 보증공급 추진



- ’23년 3차년도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3.17.(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 



    ㅇ 녹색보증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차년도인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2,97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ㅇ 동 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하여 보증을 공급한다.



□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ㅇ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ㅇ 중소·중견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 작년까지는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로 변경한다.



     -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되어 보증승인이 곤란한 문제와 확인서 재발급의 불편을 해결한다. 



    ㅇ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에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포함한다.



     - 참고로 작년까지는 발전기업, KS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이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이었으며,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을 통해 보증서 발급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 동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1차년도(2021년) 3,643억 원, 2차년도(2022년) 2,818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였다.



    ㅇ 3차년도(2023년)인 올해 2,970억 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면 총 9,431억 원 규모 보증을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며,



    ㅇ 동 사업을 통해 녹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로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ㅇ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3.16.(목)부터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센터 누리집(www.knrec.or.kr)을 통해 3.17.(금)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별 첨】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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