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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에도 녹색투자 길 열린다

작성일 : 2023.04.06 조회 : 1115

중소기업에도 녹색투자 길 열린다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이자비용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4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프론트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예산 규모 45억 원인 이번 시범사업은 약 1,50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목표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 지원(1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올해 처음으로 발행되는 녹색금융상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녹색투자를 하고 싶지만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1차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신청기업을 접수받았으며, 신청한 발행 규모는 450억 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신청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적인 외부검토기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5월 중에 처음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예정이다.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기관으로, 환경 및 금융 분야의 전문 인력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한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2차 공고를 기술원 누리집(keiti.re.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활용성을 넓히고 녹색투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절차.

           3. 외부검토기관 등록 및 취소요건.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5.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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