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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4개 추가

작성일 : 2023.06.07 조회 : 295

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4개 추가



기존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2022년에만 연간 5.5조원 구매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전기자동차 등 4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한다.



      ◦ 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물품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 정도 등을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이번에 추가되는 4개 제품은 전기자동차, 문서세단기, 전기밥솥, 발포플라스틱계단열재 등으로 시장의 기술발전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 전문가, 인증기관, 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되었다.



□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10년 부터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대상제품이 109개에서 113개로 늘어나게 된다.



□ 한편, 2022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실적은 5조 5천억원으로 2018년 4조 2천억원 대비 3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종욱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제품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