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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작성일 : 2023.07.08 조회 : 982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 채택



- 국제해운 화석연료 퇴출, 친환경 연료 전환 가속화 등 예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제해사기구(IMO)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7. 3.~7. 7., 런던)’가 지난 7월 7일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 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경에는 순 배출량 ‘0’(Net-Zero)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2030·2040년 감축량은 각 국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목표가 아닌 점검 차원의 지표라는 점에서 2050년 목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탄소부담금, 비용적 혜택 부여 등 온실가스 배출을 비용으로 인식토록 하여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기술적요소(Technical elements)와 경제적요소(Economic elements)가 결합된 조치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개념적 의미의 합의만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결합조치는 규제 도입이 국가, 해운산업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이 완료되고 규제 수준·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방안이 마련된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선박과 연료 분야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부나 몇몇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해운·조선·에너지업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2일(수) 13시 30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국제해운부문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국제 논의 동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