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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작성일 : 2023.10.17 조회 : 976

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검증기관 인정서 수여식



-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검증 애로 청취 및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검증기관에 대해 KOLAS 공인기관 인정수여식을 10월 17일(화)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표원 운영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23.1. 도입)



  이날 탄소 배출 검증기관으로 최초 인정받은 3개 기관*은 국표원에서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기관으로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한 국제적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가 공인한 탄소 배출량 산출 및 검증결과서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붙임 1]



  정부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하여 국제 검증기관 인정체계를 국가 공인인정체계로 도입하기로 한 후 국내 검증기관으로 공인하는 첫 결실이다. 



      * 탄소 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공인기관 인정수여식 이후, 진종욱 국표원장 주재로 철강, 배터리 등 탄소 무역장벽에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주요 참석자는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으로 수출 시 해외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검증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게 되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 배출 환경규제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 제1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24년 탄소 배출 검증 분야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서는 국제통용성을 획득